파리시, 도로 청결 유지에 고심
- 무단투척 35유로 범칙금 부과
시내 전역 2,900km 보도를 6,000명의 청소부가 매일같이 빗자루와 물청소를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 파리시는 최근 청소차와 벽보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35유로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포스터를 게시하고 대대적인 청결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담배꽁초나 음식 포장지를 거리에 던져버리는 모습을 흔히 목격할 정도로 소형 쓰레기에 대해 어느 정도 용인하는 풍토가 유지되어 왔으나 이제는 450명의 감시원이 동원되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파리시에 따르면 2010년 한해동안 도로 청결과 관련하여 26,062건의 범칙금 부과 사례가 집계되었으나 청결 감시원 450명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과 사례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음료수 캔이나 피자, 햄버거 포장지 등 소형 쓰레기 투척 적발 시에는 35유로, 무단 방뇨에도 35유로, 대형 쓰레기 무단 방치시네는 최고 1,500유로까지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시당국은 시내 전역에 설치된 30,000여개 쓰레기통(매 100m마다 1개 꼴), 무료 노상 화장실 400여개를 이용해 줄 것을 함께 홍보하고 있고, 벽 낙서 제거 신청서식과 폐가구 등 대형쓰레기 무료 수거 신청서식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출처 : 파리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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