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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령 95호 규정에 따라 달러 표기 금지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10-28

정부령 95호가 발행됐으나, 시내에 있는 수많은 호텔, 식당, 관광회사 등에서 여전히 달러로 가격을 표기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 최대 5억 동까지 부과될 수 있다.

 

HCMC 1 Dong Khoi 거리에 있는 한 대형 호텔(사진 좌)은 숙박료 가격을 달러로 표기하여 광고하고 있다. 호텔 지배인은 정부령 95호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외국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달러로 표기해야 한다고 전했으나 기자들이 정부령 95호에 대해 설명하자 호텔 측은 바로 수정하겠다고 전했다.

 

 

 

 

District 1, Le Thanh Ton 거리에 있는 한 식당(사진 우)은 메뉴를 적은 후 점심 메뉴 가격은 12 USD로 적혀 있었다. 이곳 지배인도 정부령 95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지배인은 예전부터 달러로 표기했으며, 관계기관에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호텔, 식당뿐 아니라 선박회사에서도 달러로 표기하고 있다. APL 선박회사는 고객에게 보내는 견적서에 모두 달러로 표기했으며, 고객이 동화로 결재한다면, 은행 환율과 관계없이 20,996동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 외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아파트 임대료가 모두 달러로 표기되어 있으며, 아파트 주인도 동화보다 달러로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 가치가 날로 하락하고 있어 호텔이나 식당, 아파트 주인들도 동화보다 달러로 받기를 원하며, 달러가 동화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령 95호가 발행된 후 외화로 표기하는 사례가 줄고 있다. 예전에는 전자상가의 90% 이상이 달러로 표기했지만, 규정 95호가 알려지면서 모든 전자상가에서 동화로 표기하고 있다.

 

중앙은행 HCMC지점 Ho Huu Hanh지점장은 정부령 95호가 발표된 후 현재까지 위반 사항을 적발한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은행 측은 불법 외화거래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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