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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목욕탕 골프장 등록 중단 에너지·물 고소비 업종 제한 방침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2-02-03

베이징시(北京市) 공상국(工商局)은 환경오염이 심하거나 에너지·물 소비량이 많은 업종에 대해 향후 신규허가를 엄격히 제한키로 하고, 목욕탕·골프장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의 신규 등록을 이미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상국은 또 현재 위생검사부터 시장퇴출까지 3개월가량 걸리는 불량식품의 위생관리 행정절차를 줄려 처리시간을 더욱 단축할 계획이다.

 

공상국 식품처 관계자는 향후 식품 유통허가 후속 감독제도를 마련해 위법 정도가 심한 제품과 업주에 대해서는 시장퇴출까지 시키는 한편, 식품별로 안전성 등급을 구분하는 '식품감독관리 분류등급 표준'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사회의 경제 질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게 된다. 공상국은 특히 식품안전·무허가 영업·소비자권익 보호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사회 경제 질서 평의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공상국은 또 현재 시내 91개 오피스텔에 공상행정사무소를 설치, 오피스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근거리 행정서비스·감독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공상국은 향후 산업 업그레이드 및 업태 조정과 관련한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낙후시설 페쇄 및 에너지절약·오염감소·안전생산 목표 등을 위해 관련 기업들을 정돈할 방침이다.

 

그중 신규 등록이 중단된 목욕시설은 용수량 기준이 정해진 뒤 등록업무를 재개하며,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석회석·벽돌·석탄공장 등은 연도검사 과정을 통해 정돈키로 했다.

 

공상국은 아울러 올해 전자·의류·소형상품·건자재 등 시장의 시설을 총량 기준으로 통제하는 한편, 수준이 떨어지는 노점상은 폐쇄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2012.1.14~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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