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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킴이 임대' 창설 단신 고령자 등 입주하기 쉬워 국토교통성

작성자이광영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4-02-13

'지킴이 임대' 창설 단신 고령자 등 입주하기 쉬워 국토교통성

 

2/12() jiji.com

 

국토교통성은, 단신 고령자등이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쉽도록, 사회 복지 법인 등에 의한 보호 기능이 붙은 거주 서포트 주택을 창설한다.

 

입주자의 생활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대가(大家)가 안심하고 물건을 대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목적으로, 자치체가 인정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아울러, 입주자의 집세 채무 보증을 맡는 업체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도 창설. 주택 세이프티 넷 법의 개정안을 개회중의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고독사 했을 경우의 대응이나 집세 체납 등 트러블에 대한 우려로 임대주택 입주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택 확보에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입주 가능한 물건을 자치체에 등록하는 구조가 있지만, 향후 단신 고령자의 증가가 전망되는 것에 대해, 수나 질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배려 필요자의 물건 찾기를 지원하는 지역의 사회 복지 법인이나 NPO 법인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지켜보고 있거나, 인감 센서 등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해 안부 확인하거나 하는 서포트 주택을, 자치체가 인정하는 구조를 창설. 법인은 필요에 따라서, 의료나 개호, 자립 지원등의 복지 서비스에 연결한다.

 

또 계약에 있어서 배려 필요자가 이용하기 쉬운 집세 채무보증회사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서포트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인정 회사가 채무 보증을 맡는 형태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이 외, 배려 필요자의 입주 지원을 위해, 자치체와 지역의 지원 법인, 부동산 관계 단체 등에서 만드는 거주 지원 협의회에 대해서, 시구읍면 레벨로의 설치를 노력 의무로 한다. 현재는 도도부현 단위로 놓여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보다 가까운 지역에서의 설치를 재촉한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