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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육교사의 성폭력 기록을 일원관리시설 측, 채용 시 확인 의무

작성자이광영 소속기관일본 작성일2024-02-13

보육교사의 성폭력 기록을 일원관리시설 측, 채용 시 확인 의무

 

2/10 KYODO

 

정부는 41일부터 아동 성폭력 및 추행으로 국가자격 등록이 취소된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 성명과 생년월일 등 기록을 일원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한다. 국가자격이 된 2003년 이후의 기록을 게재한다.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등이 채용할 때 확인을 의무화한다. 성폭력은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직을 엄격화한다.

 

지금까지 취소 기록을 확인하는 제도는 없었지만, 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22년에 성립한 개정 아동 복지법에 포함되었다. 어린이가정청은 취소 기록을 최소 40년간 게재할 방침.기록이 있는 사람의 채용에 관해 과거의 근무처에의 확인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보육사로 일하려면 자격을 보유하고, 도도부현(都道府縣)에 등록이 필요.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은, 형사 처분된 사람만이 아니고, 합의로 형사 사건이 되지 않았던 사안등에서도 도도부현이 외설 행위로 인정하면 대상이 된다.

 

자격증 재등록 신청은 3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도도부현이 재등록의 가부를 판단한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