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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옥외에서도 흡연 금지 - 치바현 가시와(柏)시(3)

작성자박종록 작성일2010-04-26

○ 치바현 가시와市는 시가 소유하는 모든 공공시설의 옥내는 물

    론 옥외에서도 흡연을 전면금지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중에는

    공원도 대상에 포함되어 5월31일 세계 금연의 날부터 실시

○ 가시와시는 지금까지는 공공시설의 건물내만 금연금지로 하였으

   나 옥외라고 해도 건물 옆에서 흡연을 하면 어린이나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공공시설의 부지에서의 흡

   연도 금지하기로 결정

○ 대상시설은 589개소로 그 중 공원이 450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데, 관련 조례는 제정하지는 않고 위반시 벌칙조항도 별도

   정하지 않았으나 부지내 재떨이는 전부 철거하기로 추진

○ 한편, 가시와시에서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노상흡연 금지를 정

   한 조례에 따라 시내 전역의 도로에서 보행흡연과 꽁초무단투기를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중으로 지정흡연장소 외에서 흡연시 2000엔

   벌금 부과

  - 노상흡연, 무단투기 벌금 건수(2009년)

현금징수건수

납부서 발행건수

합계

4월

54

33

85

5월

55

32

87

6월

95

37

132

7월

93

26

119

8월

58

13

71

9월

41

22

63

10월

51

17

68

11월

47

15

62

12월

49

13

62

'10. 1월

33

1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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