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이 공금 남용과 부패를 막기 위해 주요 공금을 지출할 때 관용 신용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중국재정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16개 항목에 대해 공금을 쓸 때 관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관용카드를 써야 하는 항목은 출장과 유흥비, 관용차 유류비와 유지비, 사무실 집기조달비와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정부부처와 공산당기구는 관련 비용 집행 때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200위엔(元,1위엔은 약 182원)이하의 지출이나 카드를 쓸 수없는 항목에서는 현금 사용도 허용된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2011년12월17~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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