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시내에 설치된 10㎥를 초과한 광고탑 등 옥외광고물 11,473건의
가운데 시옥외광고물조례에서 의무화된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설치된 무허가
광고물이 전체의 65%(7,480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시의 조사에서 알려졌다.
시는 「안정성의 확보나 크기 등의 규격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려가 된다」
고 하여 조례개정을 앞두고 지도·감독의 강화에 나서기로 하였다.
조례는 통행자나 경관을 지키기 위하여 1972년에 제정, 10㎥를 초과한 옥외
광고물의 설치에는 시의 허가가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또한 설치로부터 5년이 지나면 안전점검
확인서를 매년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무허가 광고물을 둘러싸고 작년 12월에 시내 톈진의 빌딩에서 광고간판이
떨어져 보행자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시는 지금까지 시 전역
의 위반광고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광고의 크기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방위 카메라를 탑재한 차량의
도입으로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시내의 국도
나 현도, 주요 시도(市道) 연선 1,510㎞를 조사할 수 있었다.
조례에서는 그 밖에 광고판은 벽면의 1/3이내, 광고탑은 지상에서 30m
이하로 하는 등의 제한도 있지만 무허가 광고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시 도시경관실은 「허가가 필요한 것을 모르는 업주도 있다. 철저하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악질업자에 대한 처분 강화도 검토할 것이다」고 하였다.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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