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러드 정부가 말레이시아로 보트피플을 보내 난민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말레이해법(Malaysia solution)’은 위법이라는 호주 대법원의 판결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불발되었음
- 대법원의 이민부 패소 판결은 줄리아 길러드 총리의 리더십과 난민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호주 대법원은 31일 전원 합의심에서 6-1의 다수결 판결로 난민변호사들의 주장을 수용함
- 로버트 프렌치 대법원장(Chief Justice)은 “호주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합의한 난민신청자 송환 결정은 법적 권한이 없으며 효력이 없다”고 31일 판결 내용을 발표함
○ 호주 정부는 밀입국선을 통해 호주영해에 도착한 연간 8백명의 보트피플을 말레이시아로 보내고 대신 난민 4천명을 4년 동안 호주에서 받아들이는 합의에 말레이시아 정부와 함께 서명을 했었음(출처: 언론보도)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