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가 위엔(元)화 국제화 및 자본통제 개방의 일환으로 위엔화를 사용한 중국 내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규정을 23일 발표했다.
상무부 웹사이트에 거재된 이 규정 초안은 국가 간 무역결제, 역외 위엔화 채권 발행이나 주식 매각 등 '적절한 경로'를 위엔화 자본을 조성, 중국 본토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내에서 위엔화로 발생한, 지분 이전과 자산매각으로 마련돼 해외로 송금된 위엔화 자금을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위엔화 투자는 중국정부의 FDI 관련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하며, 기업 인수, 합병(M&A) 및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위엔화로 본토의 증권과 파생상품에 투자하거나 중국 내에서 발생한 부채를 위와 같이 조성된 위엔화 자금으로 갚는 것은 금지된다.
또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조선산업 및 금융보증, 리스, 소액 사금융, 경매사업에 대한 위엔화 FDI는 상무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상무부는 이달 말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향후 확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베이징저널(2011.8.27~9.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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