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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연료소비세 인하 내년 1월말까지 연장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7-18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가계 부담 경감 차원>

 

뉴질랜드 정부는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가계 경제가 생활비 인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연료소비세, 도로 사용자 요금 및 대중교통 요금 인하를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뉴질랜드의 휘발유 가격은 올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급격히 상승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이끌었으며, 식품 가격의 경우 6월에만 1,2% 상승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6% 상승한 것임.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이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듯이 뉴질랜드 정부는 이미 3월에 연료소비세를 리터당 25센트로 낮추고 디젤 차량에 부과되는 도로 사용자 요금을 인하하는 임시조치를 취했으며 그 기한을 당초 5월에서 8월 중순까지로 연장한 바 있음.

 

재무부는 정책 효과로 6월 분기 소비자물가지수를 0.5%P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함.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올 2분기에 7.0%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목표치인 1~3%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6연속 금리 인상과 강한 긴축 기조를 발표한 바 있음.

 

한편 호주의 연료소비세는 3월에 리터당 22.1센트로 인하되었으나, 이는 9월 중 종료될 예정으로 이후 연료 가격 인상이 예측됨.

 


출처 : ABC News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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