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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1-03

당 내 빨대 사용 제한부터 새로운 총기 규제까지 수많은 새로운 법들이 1월1일자로 발효돼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달라지게 됐다. 어떤 법들은 지난해 미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생겨났고, 또 어떤 것들은 최근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재앙적인 산불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들이다. 올해 새롭게 발효되는 법들을 이슈별로 핵심만 담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환경

▲플라스틱 빨대 규제-풀서비스 식당은 고객이 원할 때만 빨대를 제공한다.

                          



▲해안 시추 규제-주정부는 연방 정부 해역 내의 해저 석유 시추를 위한 내륙 시설의 건설을 승인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사용-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00% 재생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역사적인 노력을 시작한다.

▲냉각 화학물질 규제-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냉각용 화학약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총기규제

▲21세 미만은 라이플이나 샷건을 구매할 수 없다.

▲심각한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평생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입원한 경우 평생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총기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형사법

▲많은 경찰 비위 관련 정보들이 여론과 일반에 공개된다.

▲더 많은 경찰 바디캠 비디오가 여론과 일반에 공개된다.

▲사망 사건의 공범자는 더 이상 중범죄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는다.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의자가 최소 12세 이상이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도록 사상 처음 정해졌다.

▲16세 미만 어린이는 더 이상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노동

▲성폭력 또는 성희롱과 관련해 고용주와 비밀리에 합의를 맺는 것은 금지된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주와 비방 금지 합의를 맺는 것은 금지된다.

▲주정부는 전과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비폭력 범죄 기록만 가진 경우라면 프로페셔널 면허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가주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는 이사회 내에 최소한의 여성 이사 비율을 갖춰야 한다.

■인터넷 생활

▲마케팅이나 선거 운동 등을 하면서 자동응답 기기인 ‘봇’(bot)을 쓰는데 진짜 사람인 척 믿게 한다면 불법이다.

▲가주는 자체적인 망 중립성 정책을 시행해 인터넷 회사들은 특정 컨텐츠를 제한하거나 인터넷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라이프스타일

▲노점상은 로컬 정부의 규칙을 따르며 새로운 주정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주정부는 전과가 있는 가주민 중 마리화나 관련 유죄 기록이 삭제되도록 도와야 한다.

▲새차와 중고차 모두 구매 후 딜러샵에서 나오기 전에 반드시 종이로 된 임시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운전자의 요구가 있다면 가주 차량국(DMV)은 면허증의 기존 성별 표기 대신 ‘X’ 표시를 해줘야 한다.

▲호텔과 버스 회사는 법원의 명령 없이는 고객 관련 정보를 이민국 등에 제공할 수 없다.

■교육과 건강

▲차터 스쿨도 이웃 다른 학교들처럼 안전 계획을 갖춰야 한다.

▲차터 스쿨도 이웃 다른 학교들처럼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주정부 교육청은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판독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제약회사들은 사용이 끝난 약품과 주사기 수집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산불 안전

▲주정부 예산 10억달러를 들여 잡목 제거 프로그램을 포함한 추가적인 산불 예방에 나선다.

▲올 여름부터 설치되는 새로운 거라지 도어는 정전에 대비해 백업 배터리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화재를 막기 위해 홈오너에게는 불이 잘 붙는 초목 등이 없는 안전공간을 만들도록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산불 피해자는 재건축을 위한 집보험 활용과 관련해 보다 유리한 옵션을 갖게 된다.
▲산불 피해자는 집의 재건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인정받아 총 3년간 지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서핑은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스포츠다.

▲식당의 어린이 메뉴는 우유나 물을 기본 음료로 제공하고 어린이를 위한 소다는 부모가 주문해야 한다.

▲성인은 합법적으로 헬멧을 쓰지 않고 모터가 달린 렌트용 스쿠터를 탈 수 있다.

▲이혼하는 커플이 함께 길렀던 애완동물을 누가 소유할지에 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될 것이다.

▲모든 공원들은 강아지가 출입해도 되는지 여부를 웹사이트에 안내해야 한다.

▲펫 스토어는 오직 쉘터나 구조센터에서 데려온 애완동물만 판매할 수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1. 2>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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