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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19-01-08

호주,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요약 (출처: ABC News)

 1) 위생용품 세금 면제

201911일부터는 생리대 같은 위생용품에 부과되었던 10%의 세금이 사라진다. 이는 1999년에 시작된 성차별 반대 여성인권단체가 벌여온 캠페인의 결과이다. 요실금 패드, 비아그라, 선스크린 및 콘돔 등은 과세되지 않는 반면에 생리대는 과세 되어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2) 대학융자금 생애상한제

정부는 대학생이나 직업교육학생에게 전 생애에 걸쳐 일정 한도로 제한하여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 학생들에게는 $104,440가 한도이고, 학비가 많이 드는 의대나 치대의 경우 $150,000 한도가 적용된다.


3) 신용카드 발급요건 강화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업자는 카드보유자가 신용한도를 3년 안에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카드취소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주는 516억 달러의 신용카드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4) 청년 및 원주민 수당을 받기 위한 부모의 수입상한 상향

지역이나 시골에 거주하면서 청년수단이나 원주민학습수당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부모수입상한선이 인상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부모수입상한이 연간 $150,000에서 $160,000으로 상향되었고, 또 다른 신청대상자가 가구에 있을 경우에는 상한에서 1명당 $10,000가 추가된다.


5) NAB 이용자의 Redi ATM 이용시 수수료 발생

호주의 은행 중 하나인 NAB 이용자들은 Redi ATM을 이용한 현금 인출시 $2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호주의 4대 은행인 Commonwealth, NAB, ANZ and Westpac 등이 경쟁 은행의 ATM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에 이뤄졌다.


6) 학교 및 돌봄시설 등록시 예방주사 의무화

2019WA 주에는 예방주사 없이는 놀 수 없다(No Jab, No Play)'라는 정책이 시작된다. 이 정책은 의학적 이유로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학교와 돌봄시설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NSW 주와 VIC 주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7) 1 회용 플라스틱 이용시 벌금

소매업자들이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0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SA , ACT 준주, NT 준주에 이어 WA 주와 Queensland 주가 20197월부터 적용한다. VIC 주는 올 연말에 금지할 예정이고 NSW 주의 경우는 아직 미정이다.


8) 대중교통 요금 인상

VIC 주에서 트램, 기차 및 버스 요금이 성인 기준으로 2.2% 인상된다. 브리스반 Translink 이용자도 1.8% 요금이 인상된다. 시드니, 멜버른 및 브리스반의 도로통행료도 인상될 예정이다.


9) 전기료 인하

에너지회사 중 하나인 AGL의 고객은 VIC 주에서 11일부터 인하된 전기료 혜택을 받게 된다. 가구당 매년 $23, 중소기업은 매년 $60가 될 것이다. 이 혜택은 NSW, Queensland, SA 등의 주에서도 뒤따를 예정이다.


10) $300 아기바구니

NSW 주에서 아기를 출산한 새 부모들은 $300의 아기바구니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온도계, 응급치료제, 피부크림, 치솔치약, 면 싸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