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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2019년 새로운 제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1-28

뉴저지주는 올해 예전에 없던 여러 가지 새로운 법안을 시행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법안을 정리한다.

▶건강보험 의무화 법안=뉴저지 주민이면 누구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이든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안 하면 세금을 낼 때 준세금 성격의 벌금을 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달라지는데 주민들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지적이 많다.

▶머리장식 면허증 법안=예전에는 미용실 등에서 머리를 땋고, 장식품을 달아주는 일을 할 때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40~50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준허가증(리미티드 라이선스)을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머리장식은 단순한 일이라 자격증 요구는 과도하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소비자 건강과 위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해변 금연 법안=올해부터는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또 주정부 공원에서도 금연이다. 위반하면 처음에는 250달러, 두 번째는 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매회 10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성전환자 출생증명서 변경 법안=과거에 뉴저지주는 성별을 바꾸려고 하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 보건국에서 발행한 서류에 동의한다는 서명만 하면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

▶학교 아침 제공 법안=과거에는 학군들에서 학생 20% 이상에게 아침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는 5월 30일부터는 각 학군에서 학생 전체의 70%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침을 제공해야 한다. 6개월 정도 시범 기간을 가진 뒤에 전면 시행할 예정인데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아 건강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아 시행하는 것이다.

▶경관.소방관 연금 독립 법안=지난 수년간 경찰과 소방 노조가 주장해 오던 은퇴 경관과 소방관을 위한 연금을 주정부 공무원 연금에서 떼어내 독자적으로 투자와 관리를 하도록 했다. 뉴저지 주정부의 공무원 은퇴기금 운용 실적이 부진한데다 최근 재정 적자도 커지고 있어 경찰과 소방 노조가 일찌감치 자신들이 스스로 기금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총기 보유 제한 법안=어떤 개인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범죄나 자살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가족이나 함께 사는 동거인, 또는 경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면 해당 개인의 총기를 압수하거나 또는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총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범죄율과 자살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다중을 상대로 한 무차별 총격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출산 보험 혜택 조기신청 법안=과거에는 출산을 앞 둔 여성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기 전후에 신청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출산을 앞두고 두 달 전에 앞으로 언제가 출산 예정일인지를 알려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 출산일에 맞춰서 보험금을 타도록 변경됐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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