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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 '폭리' 할인매점 벌금 처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3-17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있는 한 할인매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일부 물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다 고액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저지시티 스티블 플롭 시장은 SNS를 통해 지난 12일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한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 소독용 알코올과 물티슈, 분무형 소독제 등을 최소 2배 이상 비싼 값으로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업소에 정해진 주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사법기관은 해당 업소 이름과 업주 등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뉴왁애비뉴에 있는 ‘99센트 드림’ 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지시티검찰 제이크 허드넛 검사는 “해당 업소는 여러 건의 법규 위반으로 9장의 티켓을 받았는 총 벌금액은 9만 달러”라며 “소독용 알코올의 경우 2달러99센트이던 것을 6달러99센트를 받는 등 대부분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는 비상사태 선포 상황에서 의약품과 소독제, 마스크 등 관련 상품을 이전에 팔던 가격보다 10% 이상 높게 받으면 각 거래 건별로 1만 달러씩의 벌금을 업소와 판매업자 등에 부과하고 있다. 신고 전화 800-242-5846.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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