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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임대료와 유틸리티 요금 전면 동결 조례안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3-23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외출자제령과 비필수 업체들에 대한 영업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개인들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LA시 지역에서 렌트비와 유틸리티 요금을 전면 동결하는 내용의 시 조례안이 추진된다.

데이빗 류 LA 시의원(4지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LA 시민들을 위해 오는 24일 열리는 시의회 회의에서 렌트비 및 LA수도전력국(LA DWP)의 유틸리티비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두 가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류 시의원은 “코로나19는 공중 보건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생활 방식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LA 주민들 가정을 돕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퍼 앳 홈 행정명령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한 류 시의원은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렌트비와 DWP 청구서도 동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시의원은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해주지 않으면서 집에 머물라고만 명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렌트비 동결 발의안은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LA시 모든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료에 적용되며, 주정부에 모든 법적인 장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유틸리티 동결 발의안은 LA DWP가 전년도의 수도료 및 전기요금 평균 이상으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LA DWP는 2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고객들을 위해 요금이 체납되더라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연체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또 비상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고객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했다.

DWP 대변인은 “공과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물과 전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편으로 서비스 중단 통지를 받아도 이를 무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미주 한국일보,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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