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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 대우(大雨)특별경보 기준 일부 변경 추진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20-06-12

일본 기상청, 대우(大雨)특별경보 기준 일부 변경 추진

 

(개선배경) 현재 발령기준 운영실적을 검증한 결과 막대한 피해발생에도 불구하고 경보발령을 하지 않는 사례 등이 발생


- 기상청은 2017년부터 경보발령 시 강우량 자체로 판단하는 방법으로부터 재난위험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토양우량지수, 표면우량지수, 유역우량지수)로 개선하여 실재 재난발생과 연동을 강화


(개선내용) 지금까지 기준은 각 도도부현을 5격자 구획에 나눠 3시간 강우량과 토양우량지수


* 양쪽이 “50년에 1수치가 10구획 이상 48시간 강우량과 토양우량지수 양쪽이 “50년에 1수치가 50구획 이상 이 중 을 수정하여 3시간 강우량은 고려하지 않고 토양우량지수만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격자구획을 1km 격자로 축소 검토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