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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자체 대응 동향 (8.6 기준)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20-08-07


일본 코로나19 관련 주요 지자체 대응 동향 (8.6 기준)

 

도쿄도를 비롯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강화된 통일 대책은 없고 오히려 관광 캠페인 등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긴급사태선언 등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도쿄도

 

- 감염확대 특별경보 발령(8.1) : 감염상황은 4단계 중 가장 심각한 4단계, 의료제

 공체제는 4단계 중 3단계

- 8.3()~8.31()까지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및 노래방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

 지 단축하는 것을 요청하고, 20만엔 협력금 지급

- 4만개 점포가 지급대상, 도쿄도 감염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조건

- 8.6() 긴급기자회견에서 이번 여름은 특별한 여름이라고 하면서귀향 

 및 여행 야간의 회식 먼 곳 외출’3가지 자제 요청

- 특히 고령자와 동거하는 가족은 식사시간을 별도로 조정하고 접시는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요청

- 상황 악화 시 독자 긴급사태선언 가능함을 발표(8.6)

 

오사카부

 

- 경계단계 노란색 단계 2(경계)인상(7.31), 5명 이상 회식 자제 요청

- 남부 중심번화가 난바(難波), 신사이바시(心斎橋)등 특정지역에 대해 접대

 를 수반하는 음식점과 주류제공 음식점에 대해 오후 8시까지 단축영업, 감염증 

 대책이 없을 경우는 휴업을 요청

- 기간은 8.6()~8.20() 2주간으로 설정하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각각 1

 당 1만엔(2만엔)을 급부

 

아이치현

 

- 독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8.5), 기간은 8.6.~8.24. (19일간)

- 불요불급 행동 자제, 5~6인 이상 회식 자제, 추석 연휴 불요불급 행동자제,

 석 귀향 자제를 요청

- 나고야시 중심부 등 특정지역의 주류 제공음식점 등 대상으로 휴업, 영업단축(5

 시~오후8) 요청하고 1일당 1만엔, 최대 20만엔 급부


오키나와현

 

- 독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7.31), 기간은 8.1()~8.15(), 경계단계를 4단계 

 중 3까지 인상하여 감염유행기로 설정

- 현민에 대하여 현을 넘는 이동 자제 및 기간 중 현내 행사 개최는 중지 또는 연

 기, 규모 축소를 요청

- 나하시 시내 영업시간은 오전 5~ 오후 10시까지로 하도록 요청

- 관광객 등 현외 방문자에 대해는 여행시기 조정 등 신중한 판단 요청

 

후쿠오카현

 

- 후쿠오카 코로나 경보 발령(8.5)

- 8.8()~8.21()까지 회식을 2시간 이내 1차만 하도록 요청

- 후쿠오카현 내 감염자의 반을 차지하는 후쿠오카시를 대상으로 감염대책이 충

 분하지 않는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대해 휴업 요청

- 감염대책 불충분 점포만 대상이므로 휴업협력금은 미급부

 

효고현

 

- 독자기준 중 경계 최고단계 감염확대기 2로 인상(8.1)

- 일률적으로 활동이나 교류를 제한하는 휴업요청 등은 신중하게 검토

 

기후현

 

- 독자적 2파 비상사태선언을 발령(7.31)하고, 기간은 8.31.까지

- 감염이 급증하는 인접한 아이치현 왕래를 자제하고 나고야 시내에서 주류를 

 수반하는 음식을 삼가도록 요청

- 점포나 시설에 대한 휴업요청은 요구하지 않음.

- 자택요양자 0을 목표로 제시, 모두 의료기관 또는 숙박시설에 입소

- PCR검사도 1464건을 1,000건 이상으로 확대 방침

 

미에현

 

- 긴급경계선언 발령(8.3)하고, 기간은 8.3.~8.16.

- 휴업요청은 하지 않음.

- 감염자 발생 점포의 명칭 공표, 대책 실시 점포에 보조금 제도 등 검토

- 나고야시 출퇴근 현민에 대해 근무 중 감염방지 대책 철저를 요청함.

 

미야자키현

 

-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 당 감염자 수가 전국 6

- 현내 집단 감염이 확인된 노베오카시 등 감염상황이 어려운 권역으로 지

 정하고, 이 지구에 대한 외출 자제, 이벤트 중지, 연기, 공공시설 휴관, 이용제

 한을 요청

 

후쿠시마현

 

- 추석 연휴는 가족 내에 고령자 또는 질병자가 있을 경우는 귀향을 자제하고,

 척 모임에는 밀접을 회피하는 등 새로운 생활양식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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