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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지방정부 및 대학과 외국정부의 협약체결 제재 법안 발효 예정

작성자전예영 작성일2020-09-07

 호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광역 기초자치단체) 또는 대학이 외국 정부와 맺은 협정의 내용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 해당 협정을 폐기할 있는 권한을 외교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국제관계법 특별 법안을 제정하게 배경에는 2019 호주 빅토리아주와 중국이 맺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양해각서가 존재한다. 해당 양해각서 체결 이후 미국 정부는 호주의 안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 중국계 호주 언론인이 중국에 억류되는 호주와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호주 연방 정부 측에서는 빅토리아주가 체결한 양해각서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인이 발효될 경우, 호주 주정부 또는 대학 연구소가 기존에 외국 정부와 맺은 모든 협정을 호주 연방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협정 내용을 검토하여 호주 정부의 국익이나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 장관은 해당 협정을 취소시킬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한국과 호주는 1988 이래 34건의 자매우호도시 결연 MOU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안이 발효될 경우 한호 지자체 국제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 향후 동향을 업데이트 예정이다.


관련 기사 :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0/aug/26/coalition-to-pursue-power-to-block-deals-such-as-victorias-belt-and-road-agreement-with-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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