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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대상 베이징시 ‘14+7’ 건강관리조치 실시

작성자이미선 소속기관중국 작성일2021-01-22

해외 입국자 대상 베이징시 ‘14+7’ 건강관리조치 실시


최근 베이징 및 중국내 여러 도시에서 14일 간의 시설격리 해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로 인해 본토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잠복기가 긴 감염자로 인한 코로나19 리스크를 철저히 예방하고, 수도 방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베이징시는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14+7’ 건강관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


1. 해외입국자 항공편 대상으로 세관 조사 결과 인원, 물품 또는 시설에서 코로나19 양성이 검출될 경우, 해당 항공편 동승객 대상으로 14일 간의 시설격리 해제 후 7일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추가 진행할 방침임.


2. 14 일 간의 시설격리 기간 중 인원, 물품, 시설에서 양성이 검출될 경우, 해당 항공편 동승객 대상으로 14일 간의 시설격리 해제 후 7일 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추가 진행할 방침임.

상기 2분류의 인원은 14일 간의 시설격리 해제 후 자가격리 신청 시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할 경우, 거주지로 전담 이송 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임.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시설격리를 지속 실시해야 함.


3. 세관 입국 과정 또는 시설격리 기간 중 양성이 검출되지 않은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14일 간의 시설격리 해제 후 7일 간의 건강모니터링을 엄격히 실시할 방침임. 동 건강모니터링 기간에는 각종 단체 활동, 식사자리, 모임에 참석할 수 없으며 거주단지(社區) 요구에 따라 건강 상황을 보고해야 함.


4. 중국내 기타 공항, 항만(口岸)을 통해 입국한 인원은 입국일로부터 21일 후 베이징에 들어올 수 있음. 입국 후 21일 전에 부득이하게 베이징에 들어와야 하는 인원은 베이징 도착 전 72시간내에 징신샹주(京心相助)’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으로 개인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 간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만약 입국시 탑승하였던 항공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항공편 물품 또는 시설에서 양성이 검출되었을 경우,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한 자가격리 신청자는 7일간의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자는 7일 간의 시설격리를 실시해야 함.


한편, 베이징 세관은 입국자 대상으로 비인두(,) PCR검사를 진행한다는 기초위에 항공편 내부 환경에 대해서도 샘플 채취 검사를 진행하고, 항공편 위탁 수화물과 입국자 휴대 수화물 대상으로도 무작위 샘플 검사를 진행할 방침임.

그 외에,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하는 검사 역량도 대폭 강화될 예정임.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시설격리 실시 후 3일째, 7일째 되는 날에 비인두 PCR검사를 진행하며, 14일째 되는 날에 비인두 PCR검사, 분변 샘플(粪便标本), 시설 샘플 PCR검사를 진행할 예정임. 비인두 샘플, 분변 샘플(粪便标本)2개의 검사기관에서 이중 검사, 교차 검역을 실시하며, 3가지 샘플이 음성 판정(2곳의 검사기관의 사람 샘플 음성+시설 샘플 음성)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될 수 있음. 14일 시설격리 해제 후 7일 간의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또는 7일 간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 인원은 7일째 되는 날 비인두 PCR검사, 분변 샘플(粪便标本), 시설 샘플 PCR검사를 진행하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건강관리 조치가 해제됨.


( 자료원 : 2020.1.5. 베이징정부 홈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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