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분권레터]영국의 생활임금(Real Living Wage) 시행 현황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1-07
해외공간

영국의 생활임금(Real Living Wage) 시행 현황

영국의 생활임금 운동의 역사와 생활임금재단이 운영하는 실질생활임금 인증제가 무엇인지, 영국정부에서 2016년 도입한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지역차원의 실질 생활임금 실현을 위해 영국 지자체들이 어떻게 생활임금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장수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영국사무소 전문위원
영국의 실질생활임금(Real Living Wage)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용(Costs Of Living)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산정된 임금액으로 매년 생활임금재단(The Living Wage Foundation)에서 공표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채택 및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금융, 스포츠, IT 대·중소기업 등 폭넓은 범주의 민간부문에도 널리 확산되어, 현재 영국 전역 9,000개(대부분이 민간영역)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생활임금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3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상승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고의 기록적 수치인 3,000명이 넘는 고용주가 생활임금 인증제를 신청하였으며, 팬데믹 이래 6억 1,300만파운드의 추가적인 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지불되었다. 영국의 실질생활임금은 임차료(집세), 교통비, 갑작스런 치과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등 현재 사회·경제·지역적(수도) 여건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실질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한편, 실질생활임금은 영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연이은 보수·노동당 출신의 런던시장들과 모든 정당들의 국회의원, 스코틀랜드 정부의 적극적 지지로 생활임금운동이 영국 4개 도시로 확산되어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더 나아가 2019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 촉진을 위해 생활임금재단의 ‘생활임금 장소 만들기(Making Living Wage Places)’라는 캠페인에 동참하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생활임금운동은 시민단체인 런던 시티즌스(London Citizens, 현재는 Citizens UK)에 의해 2001년 이스트 런던(런던의 동쪽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학교, 지역 소재 기관, 종교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논의 하던 중 반복적으로 나온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저임금 문제였다. 2∼3개의 최저임금 일자리에 종사되어 일을 해도(2001년 당시 영국 최저임금은 ₤3.70파운드) 영국의 다른 지역보다 런던시의 월세와 육아시설 이용비 등이 월등히 높아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대중 집회를 통해 런던 시티즌스는 런던시 전반에 걸쳐 생활임금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당시 런던시장(Ken Livingstone 시장)을 설득하였고, 2005년 광역런던시청(Greater London Authority, GLA)은 런던시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생활임금부서(Living Wage Unit)를 설치하였다. 2011년에는 독립연구센터인 CRSP(Centre for Research in Social Policy)에 의해 국가단위 최저 임금 기준(Minimum Income Standard, MIS)을 기반으로 한 국가단위 생활임금이 산정되었으며, 같은 해 영국의 생활임금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생활임금재단도 출범하게 되었다. 2016년까지 런던시 및 국가 단위의 실질 생활임금 산정을 맡아온 광역런던시청(GLA)과 CRSP 연구기관을 대신하여 현재는 레솔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에서 매년마다 각각 런던시와 국가단위의 실질 생활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위원회(Living Wage Commission)에서 임금산정을 감독한다.
현재 2,500개의 런던시 사업체·기관이 생활임금 공식 인증제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또한 2011년부터 약 10만명의 저임금 런던시민이 고용주의 생활임금 인증을 통해 임금이 상승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생활임금운동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약 ₤16억 규모의 근로자 임금이 상승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45%는 런던시에서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2021년 런던시 전체 근로자 중 20.2%가 런던생활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생활임금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도중, 2016년 4월 영국정부는 만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존의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요율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도입하였다(2021년부터는 만23세로 적용 조정). 국가생활임금의 산정방법은 중위근로소득(Median Earnings)의 일정 비율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현재 수준은 중위소득의 약 60%이며, 영국정부는 2024년까지 66%까지 인상할 방침). 국가최저임금 및 국가생활임금에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런던 생활비를 고려한 별도의 요율이 없다. 영국정부는 이렇게 국가 최저임금 보다 높은 인상률을 설정 및 ‘생활임금’ 용어를 채택하는 등 리브랜딩을 시도하였으나, 사실상 국가생활임금의 산정은 최저임금 요율 산정 기관과 동일한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비용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산정되는 실질생활임금과 달리), 중위임금의 일정비율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의 지불능력(affordability)을 고려하는 사실상 국가최저임금의 요율의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Helena Vieira, 2018; 정민아, 2016; Living Wage Foundation, 2021b; Low Pay Commission, 2021b).
<표 1> 실질 생활임금과 국가최저/생활임금 시행현황 비교

구분 런던
실질생활임금
국가단위
실질생활임금
국가생활임금 국가최저임금
공표/
적용 시기
매년 11월 공표
*고용주는 공표일로부터 6개월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가짐
매년 11월 공표
*고용주는 공표일로부터 6개월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가짐
매년 4월부터 적용 매년 4월부터 적용
’21년
임금액
£11.05 £9.90 £8.91 ₤4.30~£8.36
적용 연령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만 23세 이상 만 22세 이하
산정방법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비용(costs of living)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산정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비용(costs of living)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산정 중위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목표로 설정 기업과 노동조합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 협상에 의한 타결
<표 2> 현행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현황

구분 국가생활임금 국가최저임금
적용 연령 23세 이상 21~22세 18~20세 18세 미만 견습생
2021년 4월부터 적용 ₤8.91 ₤8.36 ₤6.56 ₤4.62 ₤4.30
2022년 4월부터 적용 ₤9.50 ₤9.18 ₤6.83 ₤4.81 ₤4.81
자발적으로 실질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생활임금재단에 공식 인증제(Accreditation)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라이센스와 공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다. 사업체는 부여받은 로고를 기업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에 사용함으로써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고용주임을 고객, 클라이언트, 지자체, 후보 고용 지원자에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 인증제를 부여받은 고용주는 사업체와 직접적으로 고용된 18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계약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실질생활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책정된 금액의 연간 인증비(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연간 인증비 ₤60가 가장 낮은 수준)를 생활임금재단에 지불한다.
생활임금재단은 인증을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의 고용주가 생활임금 인증이 기업의 명성을 높였다고 대답하였으며, 75%가 고용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직을 방지하였다고 답했다. 생활임금재단은 인증제가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혜택에 대해 다양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 생활임금 인증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수탁업체 선정기준 시 실질생활임금 인증 기업을 조건으로 하거나 사업체가 지자체에 납부하는 기업레이트 감액(Business Rates Reduction, Relief) 지원책 등이 있다.
<그림 1> 생활임금재단의 공식 인증을 받은 영국의 유명 공공·민간·비영리 기업/기관들

*이미지 출처: 생활임금재단 홈페이지, https://www.livingwage.org.uk/accredited-living-wage-employers

생활임금재단은 생활임금 인증제도 확산을 위하여 ‘생활임금 장소 만들기(Making Living Wage Places)’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장소기반 접근을 통하여 지역 리더십,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생활임금 실현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보여주는 영국의 지역사회, 건물, 타운, 자치구, 도시, 광역 지역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많은 지역주민을 고용하며, 지역 네트워크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잘 성립된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중요 공공 및 민간영역 사업체/기관(생활임금재단은 이러한 기관들을 닻 기관 ‘Anchor Institutions’이라고 지칭)에 초점을 두고, 이들 고용주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실질생활임금 제공뿐만 아니라 실질생활임금 인증 제도의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요청한다.
다음은 각 지역에서 중요 공공&민간영역 기관(Anchor Institutions)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 5가지 범주이다(생활임금재단 제시).
지자체
대규모의 공공영역 기관(병원, 대학교 등)
저명한 민간영역 고용주(큰 제조기업, 언론 기관, 공익기업)
스포츠 & 문화 기관(축구/럭비클럽, 박물관, 갤러리, 극장, 유명 관광지)
운송업체(공항, 버스/열차 회사)
우선 각 지역이 생활임금 도시 또는 자치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단계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단계 1. 행동그룹 형성(최소한 아래와 같은 참가자가 포함되어야 함)
- 지자체
- 대규모의 민간영역 생활임금 제공 기업들
- 그 밖의 닻 기관들: 병원, 대학교, 문화기관, 스포츠 기관, 운송업 회사, 언론 회사, 전기·수도, 대규모의 부동산 소유주, 대규모 조직의 고용주
- 제 3영역 생활임금 지급 비영리 조직
- 중소기업 대표자
- 고용주 네트워크(상공회의소) 대표자
단계 2. 각 지역 저임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실시(아래는 연구 주제의 예)
- 전체 노동인구 중 (인증제를 통해) 실질 생활임금을 지급받는 인구 비율
- 닻 기관 범주에 포함되는 지역 기관들의 인증제 채택 현황
- 실질 생활임금제 채택 (대/중소기업 포함) 고용주의 숫자
- 민간, 공공, 제 3영역 기관 간 인증제 채택 분포도 비교
- 생활임금 인증제 채택으로 임금상승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숫자
단계 3. 분명하고 야심찬 실질 생활임금 행동계획의 개발
- 조사를 통해 파악된 지역만의 고유한 문제,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개발
- 실질 생활임금제도 채택 고용주와 이로 인하여 임금상승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타겟을 포함하는 계획 개발
생활임금재단에 제출된 행동계획은 생활임금재단의 전문가 패널에 의하여 평가 및 승인된다. 또한 행동계획은 행동그룹이 어떻게 해당 지역의 대규모 닻 기관 고용주들에 집중&설득을 위해 접근할 것인지, 어떻게 저임금 산업섹터 및 중소기업의 실질 생활임금제 참여 유도를 위해 접근 및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생활임금 운동에 대한 인식을 증가할 계획인지, 현존하는 생활임금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야만 한다. 또한 행동그룹은 합의된 기간(일반적으로 3년) 안에 행동계획의 실현을 위한 약속을 한다.
<그림 2> 생활임금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던디, 브리스톨, 살퍼드, 카디프시

*이미지 출처: 생활임금재단 홈페이지, https://www.livingwage.org.uk/

2019년 스코틀랜드 던디(Dundee)시는 영국 도시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 장소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계획을 가진 도시로 생활임금재단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2019년 당시 도시 내에는 51개의 고용주가 생활임금 인증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던디시는 이를 3년 동안 10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2021년 12월 기준, 94개 고용주가 생활임금 제공). 이후로도 잉글랜드 첫 도시로서는 살퍼드(Salford), 첫 광역권 도시로서는 광역 맨체스터시가 생활임금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2021년 공식적으로 생활임금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를 시작한 광역 맨체스터시는 생활임금재단의 공식 인증을 받은 민간영역 고용주의 수를 앞으로 3년간 현재 수치인 384개에서 65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30년까지는 광역맨체스터를 구성하는 10개의 기초단위 자치도시내의 모든 고용주가 실질생활임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현재 광역맨체스터시 전체 일자리 수의 19%가 실질생활임금 수준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실질생활임금 확산·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현지 지자체들로부터 생활임금운동 참여를 통해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해당 지역이 실질생활임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민간영역 확산에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 생활임금 운동 참여를 통해 나타난 긍·부정적 영향 및 생활임금운동에 참여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하고 싶은 조언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한다.
*아래는 실질 생활임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광역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GMCA) 및 던디시청(Dundee City Council) 생활임금 담당 부서의 의견(2021년 12월 작성)입니다.
<광역 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GMCA)>

1. 생활임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광역 맨체스터 직선시장(안디 번햄 시장)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포용적인 경제적 성장을 장려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이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본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채택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광역 맨체스터 지역의 많은 노동인구가 민간 영역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기업체들이 생활임금 제도를 채택하는 것에 우리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광역 맨체스터시에는 2019년에 시 자체적으로 도입한 ‘좋은 고용 헌장(The Good Employment Charte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광역도시권의 고용환경 기준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체의 크기나,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자발적인 멤버십입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좋은 고용에 대하여 보장된 일자리, 실질 생활임금, 건의사항 수렴, 유연한 근무, 채용, 인사, 건강, 복지의 7가지의 범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2019년 해당 헌장제도 도입에 이어 우리시는 2021년 11월에 생활임금재단의 생활임금 장소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2. 광역 맨체스터시내 생활임금 인증을 받은 기업체 수
현재 광역 맨체스터시내에는 350여개 민간 사업체가 생활임금 제공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난달 11월 15일∼21일간 ‘생활임금 주간(Living Wage Week)’이 영국 전역에서 열렸었는데, 이 기간 동안 광역 맨체스터시에서만 100개가 넘는 민간 사업체가 생활임금 인증제에 관심을 표명하여서, 앞으로 몇 달간 생활임금 인증 기업체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민간영역 사업체들의 생활임금제도 채택 유도를 위한 광역 맨체스터시만의 장려책이 있는지?
우리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없지만, 광역 맨체스터시를 구성하는 10개의 기초단위 지자체 중 한곳인 살퍼드시에서는 생활임금재단의 인증을 받게 되는 사업체가 재단에 지불하는 첫 해 인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광역 맨체스터 지자체 연합기구에서 계약하는 (수탁)민간업체는 좋은 고용 헌장의 기준을 충족(생활임금 지급 포함)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좋은 고용 헌장의 공식 멤버가 되고 생활임금 인증제를 받은 기업의 경우 시장과의 공식 행사나 미팅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기업 차원에서도 기업 이미지와 명성을 높이는데 좋은 홍보 기회가 됩니다.
4. 민간영역의 반발은 없었는지?
일부 비즈니스 대표 조직으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및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체들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점을 들어 생활인증 캠페인을 실시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반대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일반적으로 생활임금 인증제와 좋은 고용 헌장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관심을 갖는 사업체 및 기관들과 관여하고 있습니다.
5. 생활임금 캠페인을 통해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지?
저희시는 이제 막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생활임금재단의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 광역시 자체적인 헌장제를 통해서는 2019년 이래로 450여개의 고용주가 참여하였으며, 총 200,000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 지급을 받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6. 생활임금 캠페인을 통해 어떤 부정적인 결과나 영향이 있었는지?
최근에 캠페인을 시작하여 아직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우리는 노동시장에서(근로자의 계약 시간이나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수용합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좋은 고용 헌장제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나은 질의 고용을 제공하도록 약속하게 함으로써, 생활임금 인증제만을 채택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생활임금 제공 대신 일자리의 감소 또는 근로자의 계약 고용시간 감소)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7. 한국에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① 지자체를 대신하여, 생활임금 캠페인을 이끌 수 있는 모범 (생활임금 제공) 기업/사업체를 선정하세요.
- 우리시도 시장을 대신하여 성공적으로 해당 캠페인을 운영하는(생활임금 제공) 디지털 정보통신 회사가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시도 기업/사업체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② 생활임금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좋은 회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세요.
-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선한 고용 헌장제과 같이, 생활임금 제공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사제도, 유연한 근무 여부 등 근로자를 위한 제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부문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계약 시 생활임금을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하세요.
④ 생활임금 제공 기업의 리더들이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해 말하거나 SNS 등을 통해 글을 쓰도록 유도하세요.
- 이직 예방, 새로운 직원고용 비용 감소, 더 행복하고 더 생산적인 근로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는데, 분명한 증거가 뒷받침된 혜택에 대하여 알림으로써 기업들이 인증을 받는 것이 왜 더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합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좋은 모범사례 연구들을 담고 홍보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⑤ 자기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가지는 애착을 활용하세요.
– 광역맨체스터시가 시행하는 생활임금 캠페인의 핵심 목표는 지역개선 및 지역주민을 돕는 것입니다.
⑥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이벤트(생활임금주간 등)에 지속적,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 민간 또는 공공기관 고용주 청중에 맞추어서 다르게 준비된 이벤트 등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⑦ 지자체에서 운영하는(생활임금제도와 상관없는) 모든 사업 및 프로그램에서 생활임금 캠페인을 홍보 및 통합하세요.
⑧ 유명인사에 의한 보증·홍보 방법을 활용하세요.
– 우리시는 현재 광역 맨체스터 시에 있는 유명한 축구 클럽의 지원을 받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던디시청(Dundee City Council)>

1. 생활임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던디시는 낮은 임금 수준, 스코틀랜드 평균보다 낮은 고용률 및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 등의 원인으로 가구 구성원 중 고용 중인 가족원이 있음에도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근로빈곤률(In-Work Poverty Rate) 높습니다. 이는 특히 민간영역 노동 인구층에 만연해 있는 문제로, 던디시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던디시 민간영역에서 근로하는 노동자가 하루 힘들게 일한 대가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처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2. 던디시내 생활임금 인증을 받은 기업체 수
2021년 12월까지 던디시 소재 94개 민간영역 고용주가 생활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3. 민간영역 사업체들의 생활임금제도 채택 유도를 위한 던디시만의 장려책이 있는지?
던디시에서 인증을 받은 사업체들에 제공하는 직접적인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는 없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 생활임금을 제공하거나 생활임금재단의 공식 인증을 받은 업체들과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4. 민간영역의 반발은 없었는지?
물론 많은 사업체들이 임금을 올림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재정적인 영향을 꺼려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시의 경우 지역 지도자부터 작은 독립 소매업/자영업자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5. 생활임금 캠페인을 통해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지?
던디시에서는 19,000여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약 1,500여명의 근로자는 고용주가 생활임금재단의 공식 인증을 받음으로써 임금상승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들이 보고한 생활임금 채택의 혜택으로는 직원 유지(이직률 감소) 및 일자리 지원 희망자의 증가 등이 있었습니다.
6. 생활임금 캠페인을 통해 어떤 부정적인 결과·영향이 있었는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시에서는 생활임금채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7. 한국에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우선 스코틀랜드에는 생활임금 스코틀랜드 재단(The Living Wage Scotland)이 생활임금 인증제를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는 고용주들에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는 인증과 함께 제공되는 생활임금 공식 로고 및 마케팅 도구를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다양한 그룹 간의 협동적 접근방식을 유도하세요.
– 던디시에서 실시하는 생활임금 운동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활동그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조직된 이 그룹은 던디시 지자체, 던디시 상공회의소, 민간영역/기업 및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대표자/리더의 연맹으로 결성된 그룹입니다. 이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증제 확산과 관련한 3년 활동계획을 수립 및 이에 동의하였으며, 정기적으로 행동계획의 진전을 논의하고 수립한 목표를 검토 및 생활임금 주간 캠페인을 계획합니다.
② 실질 생활임금 홍보 시 특정 산업분야를 타깃으로, 어떻게 인증제를 권장할지에 대하여 결정하세요.
- 현재 우리시의 행동그룹은 육아시설 고용주와 디지털 분야를 대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용주 및 고용인에 미치는 인증제의 긍정적인 영향 홍보 및 인증제 채택 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생활임금 홍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 매년 영국에서는 11월마다 생활임금주간 캠페인이 열리는데, 해당 주간 동안 전국적으로 웨비나, 마케팅 캠페인, 생활임금 수상식 등의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던디시 지자체는 자체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던디시 생활임금 지급 기업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열거나, 인증제 채택에 참여하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주간동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④ 지역에서 공정하며 좋은 임금을 지급하는 저명한 유명 기업과 함께 협력하세요.
- 생활임금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영국에서 누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지 찾아보았을 때 한국에도 해당 기업의 지사가 있다면 연결하여 접촉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임금재단 인증기업/기관 검색 링크: https://www.livingwage.org.uk/accredited-living-wage-employers
[참고문헌]
Helena Vieira (2018) The wage that’s not for living: the problem with the “National Living Wage”, https://blogs.lse.ac.uk/businessreview/2018/02/01/the-w정민아 (2016) 영국 국가생활임금 도입의 전망과 쟁점, http://www.klsi.org/bbs/board.php?bo_table=chaplincat&wr_id=121
Living Wage Foundation (2021a) REAL LIVING WAGE INCREASES TO £9.90 IN UK AND £11.05 IN LONDON AS COST OF LIVING RISES, https://www.livingwage.org.uk/news/real-living-wage-increases-%C2%A39.90-uk-and-%C2%A311.05-london-cost-living-rises
Living Wage Foundation (2021b) The realy living wage VS The National Living Wage: What’s the difference?, https://www.livingwage.org.uk/news/real-living-wage-vs-national-living-wage-whats-difference%3F
Low Pay Commission (2021a) Low Pay Commission Report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w-pay-commission-report-2021
Low Pay Commission (2021b) Minimum wage rates for 202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inimum-wage-rates-for-2022
The Greater Manchester Independent Inequalities Commission (2021) The Next Level: Good Lives for All in Greater Manchester, https://www.greatermanchester-ca.gov.uk/media/4337/gmca_independent-inequalities-commission_v15.pdf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