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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택시 1대당 보상금 15만 달러 지급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11-11

<Uber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에 따른 보상>

 

호주 NSW(New South Wales)주 정부와 택시 업계는 Uber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전제로 택시 1대당 1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시드니 면허 소지자는 최대 6대까지 차량 1대당 15만 달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 면허 소지자는 해당 지역이 차량 공유 앱 가용성 여부에 따라 대수에 제한 없이 4~19.5만 달러를 받게 됨.

 

이번 협상은 2015Uber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NSW주에 도입된 후 택시 면허 소지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지난 7년 동안 택시 업계에 지속된 불확실성을 종결시켰다는 의미가 있음.

 

주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승차 공유 및 택시 승객에게 부과되는 1달러의 부담금에 20센트를 추가할 계획으로 대당 15만 달러의 보상금은 국내 및 해외 사례에 비추어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주장임.

 

반면 NSW 택시 위원회는 당초 차량 공유 서비스가 합법화된 2015년 기준 면허 비용이 35만 달러라면서 보상금을 지급 받아도 자산이나 수입은 없고 여전히 부채만 남을 것이라며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임.

 


출처 : ABC News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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