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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영어표기 의무화 추진

작성자하승진 작성일2011-08-04

ㅇ 제목 : 뉴욕시 의회에서 진행중인 ‘간판 영어표기 의무화 법안' 동향

ㅇ 내용

  - 플러싱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 및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간판 영어표기 의무화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입법안 발의의원에 따르면 “플러싱 지역의 한국어나 중국어로 된 간판들이 다른 민족, 인종들을 당황케하고

     있다. 뉴욕은 이민자의 도시이고, 다른 민족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영어표기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법안 반대자들은 “이미 대부분의 간판들에 영어가 포함돼있는데 법으로까지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필

     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플러싱 상점들의 고객층은 대부분 한인과 중국인인데 이곳까지

     영어간판을 의무화하는 것은 퀸즈 고유의 색깔을 퇴색하는 것”이라는 인터뷰를 실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음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