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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자간담회 보도자료(16.1.19)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6-01-21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청사진 제안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오늘(19일) 행정자치부 출입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 “지방자치 실시된 지 21년차임에도 자치권이나 재원 확충은 부족한 실정으로 실질적인 자치가 아니라 제도적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였다.



▢ 그간 지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철학적 성찰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한계를 지적하였다.



▢ 유정복 회장은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방자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자치권․재정권 확대,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혁파,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보면, 첫째 제도적인 미비사항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미흡, 일반자치-교육자치 이원화, 지방재정 부담은 급증한 반면 재원확충은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 둘째,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혁파와 관련하여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여전히 청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서 보듯이 중앙정부를 “국가”로 보는 시각은 대표적인 중앙집권적 행정문화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을 명칭도 서울경찰청, 인천고용노동청 등으로 명명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이를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고용노동청으로 기관명칭에 “지방”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은 월등하고, 지방은 중앙의 하위인 것처럼 사용하는 현실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의 단면으로 지적하였다.



▢ 셋째, 지방재정의 자율성 미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활용함에 따라, 지방은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였다. 인천광역시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 8조 2000억원 중 가용재원은 약 3,800억원 4.6%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로서, 중앙정부가 법률을 통해 지방비를 의무부담하게 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핵심원인으로 지목하였다.



▢ 이에 따른 대안으로서 첫째, 지방자치 성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권․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치조직․입법권 확대,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통합,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법률에 의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 둘째,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의 혁파를 위해 중앙정부를 ‘국가’로 표기하는 각종 법령의 대대적 개편과 함께, ‘지방’을 어떤 일정한 지역(예 : 중부지방)이 아니라 중앙에 비해 하위로 보는 인식(예 : 지방대)을 바탕에 둔 공공기관 명칭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직급에서 “지방”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셋째,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사무적 성격의 사업으로 구조조정하고, 신규 국고보조사업 편성 및 국고보조율 인하과정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유정복 회장은 “지방자치의 발전적 미래상을 전국 시‧도지사와 공유하여 보다 구체적 대안으로 발전시키고, 제20대 총선공약에 반영시키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번의 제안은 유 회장이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쌓아온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제시한 것인 만큼, 각 정당의 제20대 총선공약 채택 및 이의 실천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별첨 : 보도자료 원문 및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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