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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실무협의회 보도자료

작성자강창석 작성일2012-06-19

○ 지난 6월 14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 영유아보육료 재원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미온적 태

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 성토된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신규 보육수요자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치 무상보육확대로 발생한 지방의 부담분을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언

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보육예산이 급증하게 된 것은 두가

지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 첫째는 작년 12월 31일 국회와 중앙정부가 0~2세 아동에 대해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체로 확대하면서 약 7,500억원의 예산이

증가 되었으며,

 

○ 둘째는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발표되자 신규 어린이집 취원자가 급

증하면서 약 7,000억원을 더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 재원을 50% 부담해야 하므로

 추가 사업비 1조 4,500억원의 절반인 약 7,2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 그런데 정부는 예산증가의 두 번째 원인인 신규 어린이집 취원자에

 대한 재원대책을 언론보도를 통해 밝히면서 마치 전체 보육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해할 소지를 주고 있어 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즉, 정부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재원대책은 지방정부에게 전

가된 7,250억원 중 약 3,500억원에 대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또한, 전국 시도가 영유아무상보육 확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신규수요로 인한 예산부담이 아니라 하위 70%를 전체대상으로 확대하여

발생한 예산부담에 관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약3,750억원에 대한

 재원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는 영유아 보육예산과 관련하여 추경불가 입

장을 재확인 했으며,

 

○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정부 추경편성 등 기존의 대

안뿐 아니라 지방이 부족한 보육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한 후 이를 중앙정

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매입하는 지방채 인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9월이면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한 시급한 사안이므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대국회 차원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새로운 재원대책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과 국회차원의 문제해결을 기대

해 본다.

 

▶ 첨부 : 제3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의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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