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김 수 연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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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세미나」개최
- 상설의 지방분권특위 설치 필요성 공감 -
□ 어제 8월 1일(수),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왜 설치하여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신동우 의원실 주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후원)가 개최되었다.
□ 이날(1일) 세미나에는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하여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등이 참석하여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함께 참석한 지방분권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상설의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안성호 교수(대전대)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홍준형 교수(서울대)는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그 협의체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국회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 외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여전히 애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안 발의권을 부여한다거나 헌법개정을 통해 (가칭)지방원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이르기 전까지 현재의 제도 내에서 국회 상설의 지방분권특위를 설치하여 "작은 상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 다른 발제자인 김성호 실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은 역대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 경과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제3의 기구로서 국회에서 중립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제출의견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그 방안으로서 국회 지방분권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양영철 교수(제주대)는 지방분권을 닦달하는 모양새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입장 통일을 강조하였고, 최승범 교수(한경대)는 현재 지방분권추진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추진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최우용 교수(동아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 참여 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과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전훈 교수(경북대)는 통치기구의 변화를 전제로 한 개헌이 아닌 지방분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원포인트 개헌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나,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국회 지방분권특위의 구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였는바, 이노근 의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수용적 자세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김세연 의원은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미래한국헌법연구회」등의 활동을 통해 국회차원에서도 분권 개헌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 특히, 신동우 의원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바를 지방이 집행만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사무와 예산의 배분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것이므로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 배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능을 국회 지방분권특위에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날 세미나는 지방분권에 관한 학계 전문가와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국회 상설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향후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과 추진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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