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개최된 공청회 발제자 원고를 게시하오니결과보고서 작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도별 의정비심의회가 최종 보수를 확정할 경우, 시도지사협의회로 액수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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