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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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지방분권을 통한 재난대응 실효성 확대방안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04-09
정책공간
지방분권을 통한
재난대응 실효성 확대방안
최근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의 발생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심각한 피해인 미증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언론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초기대응과 방역·구호 물품의 공급과 배분이 효율적인가 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판 여론을 살펴보고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적실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전제 하에 지방분권을 통한 우리나라 재난 대응의 실효성 및 제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자치행정연구부 윤필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한 비판 여론

각종 언론에서 지적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비판 여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 제한 등 정부의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으로서 2020년 3월 30일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1,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69%에 해당하는 664명의 회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1)
둘째, 지역 단위의 방재 실패로 인하여 확진 환자가 급격한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31번째 확진자를 기점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코로나19 발생·확산 대응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2)
셋째, 정부의 공적 마스크 확보 및 공급 방식의 비효율성 문제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5부제를 통한 공적 마스크 공급은 사회 취약계층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3)으로서 현재 정부의 대리구매 방식으로는 노령층과 빈곤층 등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4)
마스크

지방분권을 통한
재난대응 실효성 확대방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입각하여 대부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복리와 건강 증진, 감염병과 질병의 예방·방역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중앙정부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 내에서 단순히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정도로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과 복구를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의무가 아닌 본부장의 선택 사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올해 1월 발표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에 따르면, 지역 내 재난이 발생되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명령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초동 대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되는 감염병의 경우 지역 차원에서 확산방지에 대한 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제시한 비판 여론별로 향후 지방분권을 통한 재난대응 실효성 확대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회의
첫 번째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달리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등의 사회재난은 다수 지역에 걸쳐 광역적 또는 국가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경우 실질적인 방역대책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에 지방의 대표인 시·도의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초기 대응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재난 발생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전국 확산을 미리 방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초동 대응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필요시 주민의 이동 제한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조항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지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입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주민 편의성, 공급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적 마스크의 판매처를 다양화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5)
마스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로 인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재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6) 특히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초동대응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올해 1월 발표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이전의 계획과 다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한 단순 보조자 역할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없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관련 권한 강화를 바탕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의협 회원 10명 중 7명, 코로나19 정부대응 부정적 평가』, 연합뉴스, 2020년 3월 30일자.
2) 『코로나 책임론』, 대구신문, 2020년 3월 10일자.
3) 『노인 아동 저소득층에겐 마스크 무료로 나워줘야』, 국제신문, 2020년 3월 17일자.
4) 『‘마스크 앱’ 못 쓴다고... 혐오 타깃 된 노인』, 세계일보, 2020년 3월 29일자.
5) 『정부 마스크 싹슬이에 지자체 “우린 어쩌라고” 불만 고조』, 매일경제, 2020년 3월 8일자.
6) 『지방자치 부족이 코로나19 대응 실패 불렀다』, 뉴스투데이, 2020년 3월 6일자.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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