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정부의 대응과제
코로나19는 다방면에서 큰 타격을 주었는데 경제 부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에 대한 완충효과를 위해 중앙정부는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의 납세부담이 적어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입이 크게 바뀐다는 점이다. 본 글은 세제지원으로 감소될 세입이 지방정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알맞은 대처방안을 강구해본다.
정책연구실장 박관규
코로나19 극복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2월 28일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회는 3월 17일 세제지원 방안의 법제 개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른 조세지원 규모, 즉 세입감소 규모는 앞으로 2년에 걸쳐 약 2조 1,26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4월 8일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 상향(80%)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는 세제지원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세제지원 방안이 국세 및 지방세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절차적 문제점의 해결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대응 과제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표 1 > 중앙의 주요 세제지원 방안과 세입효과(감소) 추정
세제지원 내용 |
세입효과(감소액) (억원) |
총세입 |
지방세입 |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20년 한시) ▸ 소득·법인세 감면 : 소기업 60%, 중기업 30% |
3,400 |
1,565 |
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3,000만원→4,800만원 (’20년 한시) |
200 |
105 |
③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20년 한시)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
7,100 |
3,736 |
④ 자발적 임대료 인하(20년 상반기) 임대임의 세액공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추정 어려움 |
⑤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20년 3월~6월 한시) ▸한도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교육세 30만원+부가세 13만원) |
5,233 |
2,095 |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3월~6월 사용분) 소득공제율 2배 확대
▸신용카드 15%→30%, 현금 등 30%→60%, 전통시장 등 40%→80%), 단 ’22년말까지 적용 |
3,449(’21) |
1,587 |
⑦ 기업접대비 손금한도 확대 (’20년 한시)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0.03~0.05%p 상향 |
1,886(’21) |
868 |
⑧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1년말限)
▸국내 사업장 증설 경우도 국내복귀 기업 수준 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5년)+50% 감면(2년) *관세 100%(부분 복귀 시 50%) 감면 |
세입감소 효과 없음, 단 일정 기간 경과 후 세입효과 발생 |
주) 세제지원 방안의 ①~③은 기획재정부 및 ⑤~⑦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값이며, 세입감소 추정액은 2조 1,268억원임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국민의 납세부담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가
2차에 걸친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세입감소 규모가 추정 가능한 것은 6개 항목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즉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면제 조치이며, 이에 따라 약 116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약 7,100억원의 세 부담이 감소된다.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70%를 경감하는 조치에 따라 약 5,233억원의 개별소비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동일한 기간에 지불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의 2배 확대조치에 따라 약 3,449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 경산 및 봉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조치에 따라 3,40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를 확대하는 조치에 따라 1,886억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을 연간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약 20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이 외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과 적용기준의 확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의 연장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실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에 따른 세입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세제지원 방안은
지방세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원의 일부를 국세와 지방세가 공유하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세입이 영향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목적세입과 일부 보통세 세입 일부를 제외한 내국세 세입의 19.24%는 지방교부세 그리고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된다. 따라서 중앙에 의해 결정된 세제지원 방안은 지방재정의 감소를 초래한다.
< 그림 1 > 내국세입의 배분 체계와 비중
그리고 일부 세목은 세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세와 지방세 세입이 배분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입의 10%는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입의 21%는 지방소비세가 된다. 예를 들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확대하는 조치에 따라 7,100억원의 총세입이 감소하며, 이는 지방소비세입 1,491억원, 지방교부세입 1,079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66억원을 포함한 3,736억원의 지방세입 감소를 초래한다.
< 그림 2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세입효과(감소)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에 따라 5,233억원의 총세입이 감소하는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입 1,007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88억원을 포함한 2,095억원의 지방재정 감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세액 감면 조치에 따라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은 340억원 정도의 지방소득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는 589억원의 지방교부세와 636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된다.
< 그림 3 >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감면에 따른 세입효과(감소)
중앙정부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월 28일과 4월 8일에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이 중앙과 지방의 세입변화에 미치는 추정 값을 종합하면 약 2조 1,268억원의 세입이 감소한다. 현행 세입배분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중앙정부는 전체의 53.2%인 1조 1,311억원, 지방세입은 46.8%인 9,957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결정한 세제지원정책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재정부담을 공유하게 된다.
< 그림 4 > 세제지원정책에 따른 세입효과(감소)
코로나19는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제지원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방정부는 세제지원 방안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과 합리성 그리고 세제지원 방안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진정된 이후에 절차적 민주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가 필요하다. 현행 조세와 재정조정제도는 중앙의 결정에 따라 지방세입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만 1조원에 가까운 지방재정부담, 즉 지방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파악하는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일지라도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재정 책임을 이행하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지방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작지 않은 문제이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실효적 운영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엄격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의 엄격한 준수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경제상황과 중앙정부의 재정이 회복되면 지방 부담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지역경제의 회복과 산업발전 전략 수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시약과 장비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마스크와 세정제 같은 생활방역 품목의 신속한 생산과 보급을 위한 기반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감염병 진단과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연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산업과 경제사회적 상황을 분석하여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와 해외기업의 유치 등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세제지원에 따라 단기간으로는 지방세입 증가효과는 매우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창출과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세입확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중앙과 지방 정부에 매우 큰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 다만 위기를 완화시키며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2020.4.8.
국회예산정책처(2020).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NABO Focus 제16호.
기획재정부(2020).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보도참고자료. 2020.3.17.
대한민국 국회(2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류안(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