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월 22일(월)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임승빈(명지대 교수)을 비롯한 손희준(지방재정 소위 위원장), 박재율(분권제도 소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과 대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부수 법안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추진,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응 등 지방분권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소위원회 활동경과 보고 및 2021년 주요 추진 아젠다 선정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2021년 주요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2021년 주요 아젠다
-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전면 개선
- 지방정부의 지방부담금 부과권한 근거 마련과 추진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운영방안 연구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과 운영방안 모색
- 자치경찰제의 안착 및 점진적 제도개선 추진
-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자치분권 발전방향 모색
또한 지방분권 현안의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대응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협의회의 정책자문기구로서 지방분권 전문가 22명(공동위원장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으로 구성되었으며, 협의회 지방분권과제 발굴 및 지방분권 범국민 공감대 확산 등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