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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방책임성 확보 방안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10-07
정책공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방책임성 확보 방안
현 정부에서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실제 도입되지 못한 자치경찰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제도를 도입한 후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나가자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의 공동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김영배 의원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여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윤태웅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현황

현 정부에서는 ‘국가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하였다. 이로 인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경찰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지역 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이른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에 입각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3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함으로써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당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 관계 중앙부처에서도 정부가 기존 홍익표 의원안을 수정‧보완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불과 2개월 남짓한 2020년 8월 4일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김영배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20년 9월 18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경찰공무원
이번 김영배 의원안은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에 입각한 내용으로 현재의 경찰사무를 국가사무, 자치사무, 수사사무로 구분하되, 모든 사무를 국가경찰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와 함께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신설)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신설)이 지휘‧감독을 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정부안(김영배 의원안)에 대한 수정의견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주체 역시 국가경찰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자치경찰제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지역과 주민의 대표이자 자치경찰사무의 실질적 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일부 인사‧조직 등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김영배 의원안에 대한 주요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수정의견
첫째,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한하여 경무관 이하 경찰공무원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자치경찰사무 관리자 공무원(경무관~경정)과 실무자 공무원(경정 이하)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임용시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치안행정의 책임자인 경찰청장과 직접 상호 협의하여 적임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사무 집행기관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시‧도의 간접적 통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자치경찰사무처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위원 지명분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시‧도의 재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김영배 의원안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을 총 7명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시‧도의회가 2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2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실질적 책임주체이고 시‧도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 몫을 1명 축소하는 대신 시‧도지사의 지명 몫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에 있어 대통령령 보다는 시‧도조례로 결정하는 부분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재의요구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보다 자치경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인건비‧운영비 및 정책개발비 등은
경찰청장과 시‧도지사 간 협의를 거쳐 국가의 지원으로 처리하되,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사무의 실질적인 수행주체가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시설‧장비 등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방분권법)」 제12조제3항의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치안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 소요되는 정책비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해당 법률안(김영배 의원안)의 국회통과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법률(안)의 본격적인 시행일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김영배 의원안에서는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안의 국회통과 소요기간과 그에 따른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등의 준비기간(관계 시행령 및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및 예산계획 수립,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법률안의 국회통과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난 제20대 국회 시절의 정부안인 홍익표 의원안에 규정되었던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제출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15년 동안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기능‧인력 등을 현행 유지하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법」상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우수 사례가 지속 산출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자치경찰제 성공의 열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은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논의가 이루어진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서 주민에 대한 민생치안 확립을 통한 안심지역사회 구축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과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상의 수정의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자치분권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 등)에 전달 및 건의하고, 지방분권‧지방자치 관련 유관기관‧단체‧학회 및 시민사회 등과 토론회‧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반영을 직‧간접적으로 적극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희진
  • 연락처 : 02-2170-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