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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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외교 추진

[분권레터]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11-05
정책공간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한민국 곳곳의 지역에는 많은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듦에 따라 지방대학과 지방전문대는 대학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은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방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김수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

『시흥 배곧신도시, 서울대 캠퍼스 이전 불투명에 ‘시름’』, 『충북 제천시민들, 하남서 '세명대 이전 반대' 집회』 몇 년 전 뉴스에 나왔던 기사들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자리를 잡았고, 세명대학교의 경기도 하남시 이전은 보류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지방에서 대학의 캠퍼스 이전은 인근 상인의 생존과 연결되어 지역 경제의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학령기 인구가 급감하여 2018년 대학 입학정원 총수가 49만 7천여 명이었다.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4년에는 약 12만 4천명의 입학생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불과 4년 후에 대학 입학정원의 4분의 1이 줄게 된다. 결국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학생 부족으로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부실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방(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지역에는 필요한 인재가 부족하여 지역산업과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방의 위기다.
학령인구 및 입학 가능 학생 수 감소 추이
국가경찰공무원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대학 의견수렴

지방은 대학에 대한 권한 없이,
재정지원 의무만 부담한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지방은 지역대학을 살리고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실례로 지방에서는 교육서비스의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대학교육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와 대학 간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유기적인 연계가 불가능하다. 대학은 대학대로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육성에 미흡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대학에 대한 지원 근거 없이 일부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만 부담할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지방비의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국토부·교육부·중기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공모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집행·정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의 협의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였다. 게다가 지방은 재정지원에 따른 성과관리나 사업보고에 관해서는 일체의 권한도 없다.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모사업에 지방재정이 투입되지만, 지방은 재정투입의 부담을 지고도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정책은 지역정책과 연계 수립,
시‧도-대학-산업계 간 파트너십 구축 필요

대학이 지역사회와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연계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중요성 및 의미에 비추어 양자가 동반 상승하여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1)
지역의 훌륭한 인재는 대학 서열화와 지역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의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괴리가 발생하며, 결국 지역사회에 정주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지방대학의 위기극복은 ‘좋은 일자리 확충과 교육·문화 수준의 향상 → 우수, 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 지방대학, 우수 졸업생의 고향 정주 → 지역발전 → 좋은 일자리라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이를 위해서 대학정책은 지역의 인재육성과 일자리,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 주거정책 및 복지정책 등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는 대학에 대한 기능이나 사무권한이 법률상 없기 때문에 지방대학을 육성하거나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대학을 육성 지원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정부에서 공모방식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거나 전체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다. 따라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파트너십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학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야 하고, 현장성 있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견 수렴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별 또는 권역별로 광역지방정부와 해당 지역 대학 그리고 산업계가 공동으로 MOU 체결 등을 통해 연계협력 체계와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정책 관련 법률에
지방참여 및 의견수렴 명시되어야

시‧도에서는 필요한 기능을 반영하여 대학의 계약학과 설립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대학의 재정지원에 따른 재정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학 지원 및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대학기능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정책에 대한 지방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등교육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자료작성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하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지원정책 결정 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정책에 있어서도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서 지방의 평생교육진흥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평생교육법」에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학의 평생교육 관계자 참여 및 양자 간 연계 방안을 심의사항(조례)에 반영하여 시‧도와 대학의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학지원을 위한 공모방식에 의한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동일하게 보고 및 현장조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전체 시‧도의 동의를 받아 대정부 정책건의를 추진하였고, 교육부는 취지에 동의하면서 일부 수용의견을 회신하였다. 현재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국회 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협업과 참여 시스템의 구축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학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방정부는 대학을 육성‧지원하면서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동반 상승의 윈-윈 전략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1) 교육부가 2019년 8월에 발표한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제시한 지역수요와 연계한 지역대학의 교육혁신, 대학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 대학의 지역공헌 확대를 위한 모델 마련 등도 지방과 대학의 상생과 연계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한 바탕 위에서 나온 정책이라 볼 수 있다.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희진
  • 연락처 : 02-2170-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