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2006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로 전국 최초 출범하였고, 이후 2012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광역단위(도지사 소속 ‘직속기관’) 조직으로 개편 되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최근 현황과 일반행정-치안행정 융합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김충신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 차장
제주자치경찰단은 제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반영하여 이원화 모형의 확대 시범운영을 2018년 4년 30일부터 단계적으로 국가경찰 268명을 파견 받아 확대 실시1)하였고, 그 결과 성공적인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 사무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형이 아닌 국가경찰 중심 일원화 모형으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시행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국가경찰에서 파견 온 268명 전원이 복귀하여 2021년 12월 현재 확대 시범운영 이전 정·현원 160명 내외로 축소·운영되고 있다.
① ‘우리 동네 경찰관, 행정복합치안센터 도입(이하 ‘행복치안센터’라 한다.)’, 일반-치안행정 융합 서비스 제공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이주민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반-치안행정 서비스 개선 도민 요구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행복치안센터(2개소)를 설치하였다.
<그림 1>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설치된 행복치안센터
송당 행복치안센터
▸위치 : 송당리사무소 內(리사무소 연동형)
저지 행복치안센터
▸위치 : 저지치안센터 활용(사무확장형)
또한 행복치안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치안행정 융합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민원행정복합 사무이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단순 증명서 발급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복지행정복합 사무이다. 관할 보건소와 치매안심마을 업무 파트너 협약 체결, 치매 조기 검진 독려 활동 등 전개를 통하여 2020년 제주광역치매안심센터 우수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셋째, 축산행정복합 사무이다. 유기견 등 직접 포획, 제주대 수의학과와의 협업을 통한 동물등록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다. 넷째, 재난행정복합 사무이다. 고사리 철 채취객 조기 귀가 활동(유선 연락 및 사이렌 취명) 등을 통하여 고사리 철 실종신고 감소(24%), 독거노인 건강상태 체크, 재난지원금 누락자 신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 행복치안센터 업무 및 만족도와 운영 필요성 조사 결과
▸2020년 행복치안센터 만족도 및 운영 필요성 조사 결과
만족도 ⇨ 상반기 94점 / 하반기 95.9점 지속운영 필요성 ⇨ 송당 행복치안센터 98%, 저지 행복치안센터 99%
②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개념 도입, 전국 최고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제주도 도심권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학교 및 학부모의 안전대책 요구에 따라 2020월 2월 제주도내 122개 초등학교 통학로 일제 정비를 위한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제주자치경찰단 내 신설하였다. 기존 제주도 행정부서와 제주자치경찰단으로 나누어져 있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무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제주자치경찰단으로 일원화하였고,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외 통학로까지 시설물 개선 등을 추진하여 다음과 같은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였다.
<그림 3> 보‧차 구분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15개교)
개선 전)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 발생
개선 후) 안전펜스 설치로 보행로 확보
<그림 4> 보호구역 외 어린이 통학로 개념 도입 안전범위 확장 추진(6개교)
장전초 어린이 통학로
꽃이 활짝핀 통학로에 안전이 더해(+)지다(금악초)
<그림 5> 제주브랜드 활용한 ‘제주안전감귤존(제주형 옐로카펫)’ 개발·시범 도입(3개교)
기존 옐로우 카펫
아라초 ‘제주안전 감귤존’ 설치 모습
<그림 6> '어린이 승ㆍ하차 구역' 최초 개발을 통한 설치ㆍ운영(승하차 구역 펜스 자동 개ㆍ폐 시스템 디자인 특허권 보유)
승하차 구역 실제 이용 모습(도남초)
승하차구역 전경(한라초)
지난해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통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약 39% 감소하는 한편, 협치·협업 우수사례 선정, 국민정책 디자인 우수과제 성과 공유대회 국무총리 상 수상 등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었다.
▸2020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평가 우수부서 선정
▸2020년 협치·협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협업인재 지방자치단체 유일 선정
▸2021년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모음 e북 제작 및 책자 발간 전국 배포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③ 이동식 과속단속시스템 구축, 과태료 재원 활용 도민 불편 교통시설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ONE-STOP 체계 구축
교통안전을 위한 도민의 교통시설물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에 반해, 행정의 담당부서는 다원화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 한계,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에서 도 조례 개정을 통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교통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신속한 개선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타 시도에서 교통 과속 과태료는 국비로 편입되지만, 제주도의 경우 제주자치경찰단에서 부과하는 과속 과태료는 도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제주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예산으로 편성, 신속한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이 가능해 졌다.
<표 1> 제주자치경찰단이 부과 및 징수한 교통 과속 과태료
연 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수
금액(천원)
단속건수(건)
금액(천원)
2019.10.
14,794
776,382
13,803
719,842
92.7
2020.
120,098
6,362,991
106,092
5,611,551
88.2
2021.10.
103,440
5,362,240
91,648
4,704,497
87.7
교통시설물 민원 현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확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도민 참여 설명회 강화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교통 과속 단속 부과 과태료 지방세입 재원을 활용한(2019년 7억원, 2020년 56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적극 개선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처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혁신적으로 단축하였다.
<그림 7> 교통 과속 단속 부과 과태료 지방세입 재원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보행약자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5개소)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LED 표지병 설치(168개소)
④ 코로나19 방역 상 주도적·전방위적 업무수행으로 자치경찰 롤모델 제시
과거 각종 재난 발생시 제주자치경찰 주요업무는 행정지원 역할에 한하였지만, 코로나19 재난에서는 신속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20. 2월 제주자치경찰단 내 자치경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각종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유형별 대처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전역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제주도 43개 읍·면·동별 재난협력관 제도를 운용하여, 읍·면·동 단위 코로나-19 신속 대응 체계구축 및 합동대응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8> 자치경찰의 구조와 업무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타 시도는 행정 권한에 한하여 대응을 하거나 필요 시 국가경찰 ‘기관 협조’를 통해 방역 조치를 수행하였지만, 제주도에서는 제주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 강제 수단 활용, 다양한 행정명령 조치 신속 지원 등 도지사의 일원화 지휘 하에 일반행정과 치안행정 융합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신속 대응이 가능하였다.
향후 제주자치경찰단에서는 <우리동네 경찰관 SMART 행복치안센터 확대운영>, <모두가 존중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형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특화사업 확대추진>, <제주형 교통시설 민원 One-stop 처리 시스템 고도화>, <재해재난 One-stop 자치경찰 통합관제 지원체계 구축>, <안전한 제주 만들기, 일반·치안행정의 융·복합을 통한 CPTED 고도화> 등 다양한 일반행정-치안행정 융합 체계를 발굴하여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