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의원실] 중기청 등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추진 - 224개 지방청·지방사무소의 1 |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9월 7일 국회 도서관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조직법상 개편 대상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청 등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이전으로 추진되면, 현재 224개 지방청·지방사무소의 공무원 1만 1,549명, 연간 예산이 7조 3,572억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시키는 방대한 조직개편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난 4월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식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등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추진과정을 보면, ´02년 12월 대통령 선거공약을 발표했고, ´지방분권특별법´제정·시행(´04년 1월)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추진계획´ 수립(´04년 2월)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총 99회에 달하는 회의가 있었음에도 지방분권 계획만 반복되고, 추진이 안 되는 진짜이유를 보면, 대통령 ´업무보고라인´의 문제점에 있다. 말하자면, 김병준 前 정책실장에 의해서 지방분권의 로드맵이 좌지우지되면서 다른 전문가들의 업무보고라인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 참여정부 歷代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 ´03년 김병준 위원장 → ´03년 6월 윤성식 위원장 →´06년 7월 김병섭 위원장 청와대의 각 위원회에서는 각종 정책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직접보고가 안 되는 보고라인이 문제임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 內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특위´ 구성(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국도·하천, 해양수산, 환경, 중소기업, 노동, 식의약 등)로 지방이양 추진이 필요하므로,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의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보여줄 필요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지 못하는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재추진이 필요하다. <첨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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