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혁 청사진 완성 | |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해『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을 제정, 공포(10. 17)하였다. 이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07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 외부에 공시하게 된다. 지난 ´99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계획 수립 이후 7년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운영을 거쳐 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방회계제도 개혁의 밑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보고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행 세입세출결산서 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회계처리한 재무결산보고서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시하게 된다. 이로써 주민들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에 의한 수입, 지출의 내역 뿐만 아니라 1년 동안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익, 비용의 내용과 자치단체의 부(富)의 상태인 자산, 부채의 현황까지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지방재정의 모든 운영내역의 공개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책임성 제고 ② 지방재정의 운영현황을 기업과도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③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과 성과측정을 통해 재정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 ④ 국제수준의 재무보고서 작성과 국가재정통계 작성으로 국제적 투명성과 대외신인도 증가 등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시험운영을 통해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05년 재무결산보고서를 작성한 기관과 재무결산 개요를 아울러 발표하였다. ※ 작성기관(15개) - 광역시도: 대전, 충북, 강원 - 기초: 서울 성동구, 대전 중구,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강원 속초시, 강원 춘천시, 충북 음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광양시, 경남 마산시, 제주시(특별도 편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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