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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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외교 추진

[행정]자치경찰법안 입법추진(안)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11-08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 진행상황

자치경찰법안은 지난해(05.11.3)에 국회에 제출되어 행장자치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과정을 거쳐 1년이내에 전국 17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 예정입니다.

□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

자치경찰은 지역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와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경찰은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모든 치안사무는 담당하며, 지역치안서비스도 자치경찰과 함께 담당합니다..
자치경찰은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주민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안전을 한단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첨부1 : "경찰의 진갑을 축하하며" (양영철 제주대교수 기고 : 한국일보 06.10.21)
※ 첨부2 : 자치경찰법안 입법추진(안)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희진
  • 연락처 : 02-2170-6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