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협력 제도인 사무위탁(151조), 행정협의회(152조-158조), 지방자치단체조합(159조-제164조)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방자치법상 지역간 협력사업이 가능한 제도별 운영 현황을 고찰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된 법규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협의와 협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지방자치법을 수정하여 기존의 제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광역행정협력표준조례(안)을 새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조합 표준 규약, 사무위탁표준협약(안) 등을 새롭게 만들어 상생 협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규정을 구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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