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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현황과 활용방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 19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신속한 코로나19의 대처와 침체되어 있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알맞은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조건은 무엇이며 이번 코로나19의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지난 메르스 때의 추가경정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와 함께 시·도의 추가경정예산의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지방재정연구부 이병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헌법 제56조 및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단일예산주의의 예외로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편성이 가능하다.
금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발생 1개월여 만에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가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되었다. 이에 검역·진단·치료 등 감염병 대응조치 및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보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정부는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3월 17일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추경은 11조 7천억원 규모(세출확대 10.9조원, 세입경정 0.8조원)이며, 재원은 한은잉여금(0.7조원), 기금여유자금(0.7조원) 및 국채발행(10.3조원)으로 구성하였다. 추경의 방향은 1)감염병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2)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3)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지원, 4)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의 4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 약 1.7조원을 특별 배정하여 피해의 조기회복을 지원한다.
<표 1> 제1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현황
(단위:억원)
구 분 |
내용 |
예산 |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2,222 |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
18,300 |
소 계 |
20,522 |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회복 지원 |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 확대 |
30,990 |
경영부담 경감 :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
5,813 |
피해 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 |
7,651 |
소 계 |
44,454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바우처 등 |
29,240 |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 노력 |
7,455 |
소 계 |
36,695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
코로나19 피해지역 고용안정 및 소비회복 등 지원 |
7,615 |
세입 경정 ※ 경기 침체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 반영(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
8,000 |
합 계 |
117,286 |
금번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추경규모는 비슷하지만(메르스 11.6조원, 코로나19 11.7조원), 세출확대는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6.2조원→10.9조원). 메르스 추경의 경우에는 메르스 대응을 위한 예산 외에 가뭄 및 장마대책 그리고 SOC사업도 포함되었지만, 코로나19 추경의 경우는 온전히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되었다(표 2 참조).
<표 2> 메르스 및 코로나19 정부추경 비교
구분 |
메르스 |
코로나19 |
시 기 |
2015.7. |
2020.3. |
규 모 |
11.6조원(세출확대 6.2조원, 세입경정 5.4조원) |
11.7조원(세출확대 10.9조원, 세입경정 0.8조원) |
내 용 |
·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2.8조원)
· 가뭄 및 장마대책(0.8조원)
· 서민생활 안정(1.2조원)
· 생활 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4조원) · 세입경정(5.4조원) |
·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고도화(2.1조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4.1조원)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3.5조원)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1.2조원) · 세입경정(0.8조원) |
피해 |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 |
확진자 9,661명, 사망자 158명(3.30. 0시 기준) |
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추경에 따른 국비보조금 매칭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 및 피해기업 긴급지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7,348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는 일반회계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2,000억원)과 기존 재난관리기금(1,271억원)을 재원으로 총 3,271억원을 편성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비 지원(가구당30~50만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재난구호기금과 군·구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업체당 100만원) 등을 위한 1,856억원 규모의 긴급민생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258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였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1인당 10만원)을 위하여 일반회계(7,500억원)와 재난관리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조 9,395억원을 편성하였다.
<표 3> 일부 시·도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지자체 |
추경규모 (억원) |
의회 의결일 |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
7,348 |
3.24. |
재난관리기금 전출(2,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1,712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1,66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462억원) 등 |
부산광역시 |
2,258 |
3.18.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775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616억원), 부산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445억원) 등 |
대구광역시 |
6,599 |
3.26. |
긴급 생계자금(1,749억원), 지역고용특별지원(400억원), 감염병 긴급대응 (866억원), 아동돌봄·노인일자리 쿠폰(530억원) |
인천광역시 |
3,558 |
3.31. |
긴급재난 생계비(710억원), 특별돌봄 쿠폰(616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612억원),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496억원) 등 |
경기도 |
19,395 |
3.25.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7,500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355억원), 긴급복지 207억원 등 |
강원도 |
1,670 |
3.27. |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1,200억원), 공공근로사업 지원(100억원), 강원 상품권 유통확대(90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129억원) |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더믹 상황과 국내의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와 경기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세입구조에 따라 지방정부는 불가피하게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추경이 담고 있는 국고보조금과 연계하여 지방의 일반회계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고령층 및 아동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재난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기금 사용액은 중앙정부의 추경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일시에 사용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련 기금 사용액을 반드시 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정부도 재난관련 기금의 적정한 유지를 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