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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우리나라 역학조사관 현황 및 문제점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2-08
정책공간
우리나라 역학조사관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8일 첫 확진자가 확인되었고1), 2020년 1월 25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9,700만 명의 확진자와 2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약 75만 명의 확진자와 1,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체계적인 역학조사 등 각종 언론으로부터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의 급격히 증가와 함께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역학조사관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역학조사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윤필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역학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결핵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건법」 등 다양하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는 2000년 8월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동법 제2조에서는 “역학조사는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예방접종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및 여러 번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역학조사’ 개념이 정의되었다.
2020년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역학조사’를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감염병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감염병 발병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관’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12월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역학조사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서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15년 5월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할 당시까지 유지되었다.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역학조사관의 인력이 부족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 이에,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가 신설되었다. 신설된 조항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라고 역학조사관의 임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역학조사⋅역학조사관 관련 주요법률 현황
법률명 시행일 내용
전염병
예방법
2000.8.1
- (2조 5항) “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 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 전염병예방접종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조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12.30
- (2조 17호)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60조 2항)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1.7 : (2조 17호) 위와 동일


- (60조의2 1항)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9.05
- (2조 17호)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60조의2 1항)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60조의 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10만명 이상 시⋅군⋅구)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처음으로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학조사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당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관 총 19명이 선발되었고, 2주간의 직무교육 및 훈련 이후 시⋅도 등으로 배치되었다.2)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역학조사관은 총 34명으로 전문역학조사관은 2명, 공중보건의는 32명이었다. 기관별로는 질병관리본부는 14명, 인천공학검역소는 2명, 17개 시․도는 총 18명이 배치되었다.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1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는 30명, 시․도별로는 2명을 임명해야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법률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 인력기준은 2020년 8월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에, 중앙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前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질병관리청 소속의 역학조사관은 77명4)이었다.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과 함께 역학조사관은 총 95명5), 2020년 12월에는 총 101명으로 확충되었다.6)
마찬가지로 시⋅도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고 있다. 2020년 1월, 시⋅도 소속 역학조사관은 총 59명이었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2020년 12월에는 총 248명으로 확충되었고, 이 중 대부분은 한시적으로 임명한 역학조사관이었다.7)
2020년 역학조사관 현황
  2020년 1월 2020년 12월
질병관리청 77명 101명
시⋅도 59명 248명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역학조사관 전체 인원은 2015년 메르스 당시 총 34명에서 2020년 12월 총 349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현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근무한 역학조사관뿐 아니라 신규채용 인력은 여러 번의 확진자 대량발생과 겨울철 대유행을 겪으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언론으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체계는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으나, 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역학조사관의 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역학조사관의 미흡한 처우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6,000만원으로 현 법령상 역학조사관의 연봉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8) 질병관리청에서는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기 위하여, 약 1억 1700만원의 연봉을 상향하였으나 모집 정원보다 응시자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의 경우에는 4,400만 ~ 7,500만원의 연봉이며, 승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9)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학조사관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연봉인 하한액 약 6,000만 원을 적용을 받으며, 5년 근무(최대 10년)후 퇴직과 승진의 한계 등도 역학조사관 충원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시적인 역학조사관의 채용도 수차례 공고하고 있으나 응시자가 현격히 부족한 상황이다.10)
둘째, 역학조사관 교육과정의 어려움이다. 질병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 제3항에 따라 방역 담당 공무원, 약사, 한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등에 따라 2년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2년의 과정 중 3주 이상의 기본교육 1회, 각 회당 16시간 이상의 지속교육 6회,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발표 1회, 감염병 감시분석 보고서 2편, 유행 역학조사 보고서 2편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하여 역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11) 다만, 역학조사관의 처우 및 교육과정의 어려움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역학조사관의 충원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5년 7월.
2)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법 제정방안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2013년 12월.
3) “격리 대상 1600명 넘었는데... 질병 수사관 태부족”, 세계일보, 2015년 6월 4일자.
4) “질본 역학조사관 숫자 굉장히 부족... 필수인력 확보돼야”, 뉴시스, 2020년 2월 1일자.
5) “질병청 역학조사관 채용, 번버이 미달... 갈 길 먼데”, 조선비즈, 2020년 9월 16일자.
6) “전국 역학조사관 328명... 방역당국 올해 더 증원”, 뉴시스, 2021년 1월 6일자.
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내부자료.
8)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2018년 12월.
9) “질병청 역학조사관 채용, 번번이 미달... 갈 길 먼데”, 조선비즈, 2020년 9월 16일자.
10) “역학조사관, 16번 공고에도 지원자 없어”, 춘천MBC, 2020년 3월 30일자.
11) 질병관리청,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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