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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2020년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성과와 2021년의 과제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1-01-07
열린공간

2020년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성과와

2021년의 과제

코로나19는 남북교류협력까지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유엔제재 면제 승인을 이끌어 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2020년의 성과에 이어 2021년에 추진할 2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해 본다.
박찬숙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지원부장
누군가는 2020년을 ‘코로나 0년’1)이라 규정지을 정도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로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 보내왔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차단을 위해 국경의 문을 닫아 물리적 이동을 제한해 왔는데, 가장 신속하게 국경 폐쇄 조치를 시행한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은 1월 22일 북중간 국경을 폐쇄하였고, 1월 30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우리 측과 합의하여 남북 간의 이동도 제한하였다. 이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소통창구로서 연락사무소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북중 국경을 통해 인도적 물자 지원을 하던 국내 민간단체와 국제사회의 기능 또한 거의 중단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국내 민간단체와 국제사회는 국경을 폐쇄한 북한 내 주민들의 민생 지원을 위해 유엔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지원에 노력하였다. 특히 국내 지방정부가 보건의료와 농업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을 위해 유엔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6월 초 서울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협력(방역지원‧협력)을 위해 유엔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으며2), 경기도는 8월 4일 농업 및 영양지원(유리온실 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다3).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2019년 10월 통일부가 인도적 규정 개정을 하면서 마련되었는데, 이후 지방정부는 대북사업자로서 유엔제재 면제 승인을 받는데 주력한 것이다4).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 기반이 강화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5)에 1인 이상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되어 지방정부가 통일사무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위원회6)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1인의 위원이 포함되었다. 이로서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표 1] 2020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 개정 현황
법안명 주요 내용 비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자체남북협력사업 추진주체 명시
-지자체남북교류협력정책협의회설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 정수 25명으로 확대, 민간위원 7명 이상 위촉, 민간위원 중 1명이상은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공포) 2020.12. 8.
-(시행) 2021. 3. 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장 위촉 1인은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공포) 2020.12.29.
-(시행) 2021. 3.30.
2020년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기반 강화에 성과가 있었고, 대북사업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였다. 2021년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이 촉진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듯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방정부는 올해에 두 가지 정책과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한다.
첫째, 시‧도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한반도 뉴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국판뉴딜이 한반도뉴딜이라는 큰 정책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평화 뉴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시‧도 사업들을 보건의료, 재난협력, 기후변화 등의 아젠다로 확대하고 지역뉴딜 정책과 혼합‧연계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협력을 목적으로 하되 경제협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유엔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이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청년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정책화하여 미래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 파국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의 상상력」, LAB2050(기획), 이원재, 최영준 외 지음
2) 서울시, 대북 유엔제재 면제 승인 보도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9533&ref=A
3) 경기도, 대북 유엔제재 면제 승인 보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2032300504?input=1195m
4) 통일부 지정 대북지원사업자 승인받은 지방정부는 (광역)서울,경기,인천,충남,강원,경남,광주. (기초)고양,파주,김포,성남. (2020년 12월 31일 현재)
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 중요 사항 심의ㆍ의결의 역할
6) 남북관계발전위원회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역할
  • 담당팀 : 정책연구실
  • 담당자 :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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