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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제도080829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8
호주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제도080829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8 10:11:10
최종수정일 2024-05-02 15:13:13
 

호주의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제도


호주에서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있어 공직자의 신뢰성을 중시하고 있으나, 한국과는 달리 고위공직자의 모든 재산이 일괄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신고된 재산내역 또한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호주에서 시행하는 재산신고제는 중요한 사안의 의사 및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한해, 이들이 공무 중 취득한 정보가 개인(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의 자산취득 및 개인의 영리 추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개인의 이권관계가 공무집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되어 적용되며, 이와 관련한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고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의 공직자 윤리강행(The APS Code of Conduct)에 따르면 상기와 같은 상황을 이권관계(공익 Vs 사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라고 칭하며, 정부에 의해 채용된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우선 이를 정부에 고지하고,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위공직자들(호주 공직자서열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정부에 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년 최소 1회, 자신의 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혹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 및 이권관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부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는 호주 고위공직자 대상 재산신고제를 개괄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Ø        [근거법령]


1. Public Service Act 1999

2. APS Values and Code of Conduct in Practice: A Guide to Official Conduct for APS


employees and Agency Heads.


Ø        [재산신고 목적]


정부의 고위직 및 기관단체장들이 공직 업무 중에 취득한 정보가 사적 이권을 위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공무집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 하는데 있음.


Ø        [재산신고제의 도입]


재산신고에 관한 공직자 윤리강령은 호주에 1983년 처음 도입되었음. 재산신고 대상은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을 비롯한 국회 상하원의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국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고위공직자 및 내각근무 직원들도 그 대상에 포함 되었음.


Ø        [재산신고 대상자]


기관단체장, 고위공직자(1급~3급), 고위공직 대행자 (3개월 이상 집무),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전문직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투명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들 특정 직무 종사 공무원들의 선정 범위 및 기준은 업무의 민감성 정도에 따라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함)


Ø        [신고대상 재산 및 사적 이권관계]


고위공직자 또는 기관단체장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포함한 신고대상자의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 및 사적 이권관계 중 당해 공직자의 업무추진 혹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있다고 보여지는 자산.


※ 아래 예시 참조.

- 부동산 투자액

- 주식투자액 및 보유액

- 신탁투자액 또는 개인 및 직계가족 명의의 회사지분 등

- 민간기업 이사직 및 공동 경영권 등

- 기타주요 수입원 및 직책 등

- 선물

- 민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또는 인적 이권관계

- 명예직, 자원봉사직, 유/무급직을 포함한 모든 고용사실 등

※ 한편, 고위공무원 및 직계가족의 재산 중, 무저당의 개인 사택, 개인저서나 작품, 보석, 가구, 골동품 등은 공무집행 결정 및 추진에 있어 크게 영향을 주거나 받을 영향이 없고, 공사 간 이권관계 충돌을 일으킬 확률이 저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임. 


Ø        [재산신고 시기]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고위공직자 등은 연간 최소 1회에 걸쳐 자신 및 해당 직계가족의 신고 대상 재산을 신고하며, 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다시 제출해야 함:

- 직무권한 또는 의사결정 및 조언제공 분야에 변경이 있을 때

- 공직자 개인의 직무내용 또는 의사결정 및 조언제공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개인 및 관련 직계가족의 신고대상 자산 등에 발생하였을 때


Ø        [기관단체장의 재산신고]


기관단체장들의 재산신고 내용은 당해 부처장관에게 제출되며, 만약 기관장 개인과 기관 간 이권관계의 충돌 내용이 보고되었을 경우에는 장관과 기관장이 함께 이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Ø        [고위공직자 직계가족]


‘직계가족’이라 함은, 고위공직자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들을 의미함. 해당 재산신고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직자의 직계가족의 모든 재산 및 이해관계가 일괄적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공직자 자신 및 직계가족의 재산 중 자신의 업무 내용 또는 의사결정 및 조언제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산 및 이권관계에 한해서만 그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고위공직자 직계가족의 재산내역을 공개토록 요청할때는 개인정보보호법(the 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 contained in the Privacy Act 1988)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가족구성원들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직접 수령해야 하며, 동의서는 신고 대상인 공직자의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재산 내역이 왜 신고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정보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Ø        [재산신고 내용의 공개여부]


일반적으로 정부기관 및 해당부처 장관에 보고된 기관단체장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중대한 사유가 있지않은 한 일반에 미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Ø        [재산신고서 양식]


첨부물 확인


 작성: 차우영 전문위원

문의: 61 2 9261 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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