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 열악한 아파트 시정부가 강제로 수리
- 미 뉴욕시 의회 조례 통과시켜 –
거주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주로 노후화된 아파트)를 시정부가 강제로 수리한 뒤 건물주에
게 그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5.30 뉴욕시 의회를 통과?g다.
조례에 따르면 뉴욕시정부는 매년 안전규정 위반정도가 심한 아파트 200여동을 선정하여수리를 명령하고 4개월 안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시정부가 직접 수리한 뒤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대표적인 위반사항으로는 쥐가 들끓거나 난방 및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문이 부서져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조례는 수주 내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인데, 세입자단체들은 현재 수만여명에 이르는 많은 세입자들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열악환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조례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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