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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보상 프로그램070125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3
범죄피해 보상 프로그램070125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3 15:55:41
최종수정일 2024-11-01 08:42:04
 


뉴욕주정부는 무고한 범죄의 피해자들(innocent victims of crime)에게 'CVB(Crime Victims Board)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를 당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정부의 범죄피해국(CVB)은 재정 지원(financi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Executive Law Article22 관련)


1966.8.11일 설립된 범죄피해국은 지속적으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범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의료비, 장례비, 소득 손실, 카운셀링 비용, 주요재산피해 등)을 보상하고 있다.


먼저 CVB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의 무고한 피해자(Innocent Victim)여야 한다. 또한, 범죄를 통해 신체적 피해를 당했어야 하며 18세 이하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은 신체적 피해가 없었어도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뉴욕거주자로 미국 외에서 테러 공격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로 사망한 무고한 피해자의 배우자, 가족, 부모, 형제·자매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한 후 1주일 이내에 피해자는 경찰 또는 “Criminal Justice Agency”에 신고(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연신고 가능)하여야 하며, 성범죄의 경우 “Criminal Justice Agency”가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CVB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지불되는 보상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에 따라 책정되며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도 포함된다.


CVB에 따른 보상은 범죄피해로 인한 실직 및 부양자 상실(주당 600달러, 최대 3만달러), 장례비용(최대 6,000달러), 직업복귀비용, 의료 및 상담 비용, 개인 물건 피해(최대 500달러), 수사 협조 및 재판장 참석 교통비용, 재활 및 직업 교육 비용, 가정 폭력 은신처 사용 비용, 범죄 현장 청소비용(최대 2,500달러), 재산 피해(최대 5,000달러), 이사 비용(2,500 달러), 변호사 선임 비용(최대 1,000달러)등이다.


CVB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서류를 구비하여 범죄피해국(CVB)에 직접 하거나 지역사무소에 하면 된다. CVB 신청서와 경찰 리포트, 보험 증서, 피해 물품 구입 영수증, 출생증명서, 사망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의료비용 청구 시에는 담당 의사로부터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서류에 서명을 받아야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 : www.cvb.state.n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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