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서성 정부에서는 업무의 투명서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섬서성 행정정보 공개규정'을 마련 2006. 1. 10부터 시행에 들어감.
주요 정보공개 대상으로는
♤ 정부 재정의 예산, 지출, 결산현황
♤ 중요 인프라건설의 프로젝트 공개입찰사항, 정부의 구매조달 리스트
♤ 행정허가 및 실시근거
♤ 토지수용시 보상기준 등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업무추진사항이 해당됨.
또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급이상 정부는 법제기구 및 감찰기관과 협조하여 정보공개 회의제도를 수립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연구하고 협조하도록 함.
만약 생성된 정보를 30일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한 내용을 신속하게 최신정보로 수정하지 않는 등 공개의무규정을 위반할 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붙임 : 섬서성정부 행정정보 공개규정
산동성 내서시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민원서비스대리제도를 시행하여
산아제한, 민원행정, 건설 등 10개부문 40개 항목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시에서는 산하 市정부 및 鎭정부에 민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서비스 범위를
생산, 과학기술, 유통, 사회영역으로 넓혀가고 있으며
'민원의 요구가 있으면 서비스가 있다' 는 모토를 내걸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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