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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용적률 이전(매각) 가능 제도080730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1
용적률 이전(매각) 가능 제도080730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용적률, 제도
등록일 2009-09-21 14:38:10
최종수정일 2024-11-01 06:28:16
 

1. 도입배경

     일본 도쿄도「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쿠쵸지구」내의 역사적 건조

     물의 보존․복원, 문화적 환경의 유지․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토지의 고도(高度) 이용을 촉진하고, 질 높은 업무 기능지역으로 전환, 상업과 문화 기능의 집적 등을 도모하여 도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함.

2. 내  용

  가. 정의

        특례 용적률 적용지구 제도란 도시계획 내 어느 일정 구역을 정해 그 구역 내 건축부지 지정 용적률의 일부를 복수의 건축부지 간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 이 경우 이전 받는 쪽은 건축 연면적이 지정 용적률을 초과하고, 이전하는 쪽은  지정 용적률의 미만으로 되지만, 양쪽을 합한 연면적은 현재 정해져 있는 각 부지의  지정 용적률에 대응하는 건축 연면적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적용기준

     1) 지정 용적률을 초과하여 특례 용적률을 지정하는 특례 부지의 요건

      ․ 고도(高度) 이용을 꾀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계획되어 있을 것.

      ․ 계획된 건축물에 가상할 수 있는 교통량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폭의 도로에 접해 있을 것.

     2) 지정 용적률보다 낮게 특례 용적률을 지정하는 특례 부지의 요건

      ․  보존, 복원해야 하는 역사적인 건조물.

      ․  양호한 마을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지구정비계획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  사회교육시설, 문화적 환경 유지․창출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 그

       외 용도상 또는 주위 상황으로 보아 높은 용적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축물.

  다. 적용사례

          이 제도를 최초 적용한 곳은 2002년도에 지정한 도쿄도 치요다구의「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쿠쵸지구(116.7㏊)」로, 도쿄도는 이 지역을「특례 용적률 적용지역」임을 도시계획으로 정하여 도쿄도의 허가․인가에 의해 각 건축 부지간에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했음.

3. 효  과

      이 제도를 활용하여 JR동일본(east japan railway company)은 도쿄역 마루노우치 쪽에 있는 빨간 벽돌로 지은 역사(驛舍)를 복원․보전(保全)하기로 하고, 부지의 지정 용적률에 대한 잔여 용적률 상당분의 면적을 분할하여 민간 기업에 이전(매각)하여, 복원․보전(保全)에 사용되는 자금 조달.

4. 시사점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복원, 문화적 환경의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잔여 용적률을 일반 기업에 매각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으로서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역사적인 건조물 등을 보존․복원할 수 있음.

5. 참  고

      제도운용부서 : 도쿄도 도시정비국 개발프로젝트추진실

                    TEL 81-3-5388-3243,   FAX 81-3-5388-1351

* 첨부 : 마루노우치 쪽 빨간 벽돌로 지은 도쿄역사 전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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