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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가상징(애국가, 국기 등)의 법적 지위 및 구속력

작성자차우영 작성일2012-07-13
호주 국가상징(애국가, 국기 등)의 법적 지위 및 구속력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애국가, 태극기, 법적지위, 호주, 해외사례
등록일 2012-07-13 14:23:07
최종수정일 2024-05-03 17:03:45

 

호주 국가상징(애국가, 국기 등)의 법적 지위 및 구속력

 

□ 호주의 국가상징 유형별 법적 근거(성격)

 

 ○ 국기(National Flag)

 

   - 호주의 국기와 관련해서는 국기법(Flags Act 1953)에 근거하여 국기의 색, 문양 등과 관련

      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기에 대한 존엄성 및 사용절차, 사용용도 등과 같은 세부규정

      은 국기 의전규칙(Protocol)에 명시되어 있음

 

     

 

 

 ○ 국가(National Anthem)

 

   - 1984년 ‘Advance Australia Fair'가 호주의 ‘국가’(National Anthem)로 공포(Proclaimed)되었

       으며 이에 근거해 법적 구속력을 발효

 

     1977년 (자문적)국민투표(National Poll)에서 'Advance Australia Fair'가 호주의 국가로 가장

        선호되는 후보곡으로 선정되었으며, 1981년 호주국경일위원회(National Australian Day Council)

          에서 권고하여 1984년 연방총독에 의해 공포됨

 

       

 

   - 국기(National Flag)와 마찬가지로 호주정부에서는 국가(National Anthem) 대한 존엄성, 제창 사용절

      차 및 용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국가에 대한 의전규칙(Protocol)에 따로 명시하고 있음

 

 

 ○ 국가 색(National Colours)

 

   - 1984년 ‘초록색과 금색’이 호주의 ‘국가 색’(National Colours)으로 연방총독에 의해 공포

      (Proclaimed)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발효함

 

   - ‘국가 색’과 관련하여 국민의 사용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약사항은 없으며(unrestricted in their

      use), 다만 색의 바른 사용 및 올바른 명도/채도와 관련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음

 

    

 

 

 ○ 국화(National Floral Emblem)

 

   - 1988년 ‘Golden Wattle(아카시아 일종)’이 호주의

      ‘국화’(National Floral Emblem)로 연방총독에 의해 공포

      (Proclaimed)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발효함

 

   - 국화의 재배 및 사용에 관해 따로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 국석(National Gemstone)

 

   - 1993년 ‘Opal(오팔)’이 호주의 ‘국석’(National Gemstone)으로 연방총독에 의해 공포

      (Proclaimed)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발효함

 

   - 국석의 이미지 및 삽화 등의 사용에 관해 따로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참고 - 호주 국가상징 관련 법령체계>

 

 ○ ACTs(법률)

 

   - 의회 입안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의 형태를 지칭. 호주헌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제안하는

      모든 법안(Bill)은 국회 양원(상원․하원) 모두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국왕(여왕)의 위임을 받아

      연방총독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함

 

     호주의 국기(National Flag)는 법률(Acts)로 규정되어 있음  

 

○ 행정시행령(Administrative Arrangements Orders)

 

   - 행정시행령(AAO)은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주정부의 부처(Department)를 조직하고, 정부의 제반 법

      령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연방총독이 공포하는 법적 수단임

 

 ○ 공포(Proclamations)

 

   - 호주정부의 연방총독에 의해 공포되는 'Proclamations'는 입법 수단(legislative instruments)으로류되며

        Authoritative Form(행정명령)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공포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짐

 

      호주의 국가(National Anthem), 국화(National Floral Emblem) 등이 공포(Proclamations)

         의 형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

 

 

<국가상징 관련 연방총독 Proclamation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호주 총리실 입장>

 

 ○ 연방총독에 의해 공포되는 ‘Proclamations’는 입법수단(legislative instruments)으로서 법

     적 구속력을 발휘함

 

 ○ ‘Proclamations’는 다른 ‘Proclamations’에 명시됨으로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음

 

 ○ 대부분의 ‘Proclamations’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공포되지만, 법률에 위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호주헌법 61조 “행정부의 권한”에 명시된 내용1)에 근거, 헌법 및 법률의 시행 및 유지와

     관련하여 연방총독이 공포함

 

 ○ 호주의 애국가(National Anthem) 및 국가 색(National Colour)과 관련하여 연방총독이 연방

     행정위원회(Federal Executive Council)의 권고를 받아 1984년에 공포한 내용은 상기에 언

     급된 헌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공포된 것이며,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음

 


1) Section 61 - Executive power: The executive power of the Commonwealth is vested in the Queen and is exercisable by the Governor-General as the Queen's representative, and extends to the execution and maintenance of this Constitution, and of the laws of the Commonwealth.


 

 

 

문의: 차우영 책임전문위원

         61 2 9210 0228 / keep.awak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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