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산율 1.80, 그 내막 깊이 읽기
2010년대 초반 2.03 기록 후 점진적 감소, 출산율 여전히 유럽 선두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출산율을 집계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합계출산율, 즉 여성 1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출산율 기준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2022년 우리나라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데 비해 같은 해 프랑스는 1.80명으로 집계되어 두 배 이상의 현격한 격차를 나타냈다.
지난 20년간 프랑스의 출산율 추이를 보면 1994년에만 해도 우리나라 1.66과 유사한 1.68명을 기록했으나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2.03으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유럽 국가 가운데 출산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럽공동체 27개 회원국 평균 출산율은 1.53명(2021년)이고 독일 1.58, 스페인 1.19, 이탈리아 1.25 등 서유럽 국가가 낮게 집계된 반면, 덴마크 1.72, 루마니아 1.81, 체코 1.83 등 북유럽과 동유럽 일부 국가가 프랑스의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프랑스 사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언론과 사회단체 및 학계에서도 과연 프랑스는 어떤 인구정책을 전개하기에 이토록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최근 수년간 여러모로 분석하고 연구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출산율 증가와 유지에 직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책적인 노력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생활양식의 변화 요인도 출산율 변화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1. 정책적인 노력
출산과 양육을 돕는 다양한 수당 – 빈부 격차 반영 차등 지원
출산장려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프랑스를 찾는 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 방문단이 제일 먼저 주목하는 정책사례는 출산과 양육에 연관된 각종 수당 등 직접적인 지원 시스템이다. 현재 프랑스는 국적과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는 모든 외국인 가정도 포함하여 출산과 양육을 위해 아래와 같은 수당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 및 양육 관련 수당 및 지원금 현황] (2023.11월 현재, 파리 거주 가정 기준)
출생(또는 입양) 수당
La prime de naissance ou d’adoption |
1,019.40유로
(입양 2,038.81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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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지급(출산 준비 보조금)
일정 소득 이하(중산층) 가구 대상 |
기초 수당
L’allocation de base |
92.40~184.81유로 |
매월 지급(출생후 ~ 3세)
가구 소득 반영 차등 지급 |
가족 수당
Les allocations familliales |
35.50~141.99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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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3세 ~ 20세)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소득 반영 차등 지급(3자녀 이상 시 추가 증가) |
다자녀 가족 보조금
Le complément familial |
277.23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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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3세 ~ 21세)
3자녀 이상, 일정 소득 이하 가구 대상(자녀수 많아지면 보조금도 증가) |
아동교육 병행 지원금
La pré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
159.87~428.71유로 |
매월 지급
자녀 보육위해 휴직 또는 시간축소 등 고용 형태 변경한 부모 대상(소득 반영 차등)
자녀 1명(3세 미만) 6개월간
자녀 2명(3세 미만) 24개월간
3명 이상(6세 미만) 48개월간
(부모 동시 또는 교차 신청 가능) |
보육서비스 선택 보조금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
95.71~925.26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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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
0~6세 자녀 공립 이외 민간 탁아 및 보육서비스 선택 시 실비 지원(가계 소득 반영 차등, 실비의 15%는 자부담) |
가족 지원 수당
L’allocation de soutien famillial |
187.24유로
(입양시 249.59유로) |
매월 지급(0~20세)
한부모 가정 추가 보조금(법정 양육비 지원 없을 경우) |
개학 수당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
398.09~434.61유로 |
매년 1회(가을학기 개학시)
6~18세 취학아동 대상, 일정소득 이하 가정 지급 |
기타 장애아 수당, 자녀 간호 수당, 가정폭력 긴급 지원, ... 등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 다수 |
프랑스의 직접지원 시스템은 이처럼 상당히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이러한 수당들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삼는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가계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상대적 지원이라는 점이다. 부유한 가정보다는 빈곤층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프랑스식 사회주의 정신이 반영된 셈이다.
의료, 탁아, 교육 – 아이는 사회가 키운다는 의식의 반영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는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산부인과 검진과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부터 원활한 분만을 위한 출산전 요가 수업에 이르기까지 임신기간 동안의 제반 의료서비스, 그리고 실제 출산 과정 동안 입원 및 시술 등 모든 의료서비스를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출산에 대한 우선권은 사회적으로 널리 공인되고 있어서 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마트 등 대중 공간에서도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임산부 우대는 국적을 불문하고 만인에게 적용되어 심지어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생 이후 아이의 보육 또한 사회 공공의 영역에서 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생후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영아의 탁아는 크레슈 Créche라고 부르는 탁아소에서 이루어진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공립 탁아소 이외에도 마이크로 탁아소, 직장 탁아소 등 민간운영 시설이 있고, 학부모 연대 탁아소와 보모집 탁아소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시간당 0.15~3.71유로에 달하는 탁아비용 역시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재정이 곤란한 가정의 경우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급받아 충당하게 된다.
만 3세 이후부터는 공교육에 포함되어, 3~6세 유아는 에꼴 마떼르넬 Ecole maternelle 이라 부르는 어린이집에서, 7~11세는 초등학교 Ecole Elémentaire, 12~15세 중학교 Collège, 16~18세 고등학교 Lycée에서 정규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일부 기독교 계열의 사립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공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서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후 활동의 경우에도 학교 교사가 진행하는 학습 보충활동, 지자체가 진행하는 취미학교 Centre de loisirs 등 무상 또는 적은 비용(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으로 추가 활동이 가능하다.
대학 역시 국공립이 대다수인 관계로 1년 500유로 내외의 기성회비만 부담할 뿐 교육은 무상에 가깝다. 아울러 대학 입시를 위해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과외수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출생 이후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기까지 부모가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사회에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공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출산 및 보육 관련 지원금 제도와 공공의료, 공공보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소개된 바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나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각종 바우처 통한 의료혜택 등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0세와 1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70만원과 35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 2024년부터 10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지자체마다 추가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직접 지원제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원금이 생겨나고 증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아직 못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원금 증가 추세와는 거꾸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그렇다면 “현금성 직접지원이나 탁아, 보육 서비스같은 공공정책 개선 이외에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던 다른 요소는 없는가?”라는 질문 제기해 볼 수 있는데, 최근 프랑스 경제전문 일간지 레제코 Les Echos지에 도쿄 특파원 얀 루소 Yann Rousseau가 게재한 2023.4.3.자 기사는 이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 회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부권사회에 대한 성찰보다 지원금 제도를 선호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양육지원금을 과감하게 증액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원금으로 인한 반짝 증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남성중심의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선심성 지원금이 출산율을 꾸준하게 받쳐주는 요인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여성의 중요성 부각과 가족에 대한 개념 변화가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는 의견을 자주 접하게 된다. 다음은 출산장려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 연수단이 여러 차례 방문했던 국립가족수당기금(CNAF) 관계자의 견해를 요약한 내용이다.
[ CNAF(국립가족수당기금) 관계자 의견 ]
- 프랑스 출산율은 출산장려 정책 아닌 가족정책의 결과적 산물
엄밀한 의미에서 프랑스는 출산장려 정책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 출생수당, 가족수당, 기본수당 등 출산과 보육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존재하고 그 덕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출산장려라는 명시적인 목표 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복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고 그 결과로 1.8 이 넘는 출산율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여러 종류의 수당과 지원금 명칭 속에도 Famille 즉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 “출산정책” 보다는 “가족정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고안하기 보다는 출산 후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지속가능하는한 출산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는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왔고 정부가 가족정책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2019년 630억 유로(약 91조원)에 달하며 이는 GDP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액수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다(참고로 한국은 1.3%임). 그만큼 “가족”에 대해 우선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프랑스에는 여러 유형의 “가족” 개념이 병존하고 있고 가족의 개념을 유연하게 인정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가족” 개념의 유연성 –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 존중
1999년 프랑스에는 “시민연대 계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가결됨으로써 전통적인 “결혼”과 함께 가족을 구성하는 두 번째 유형의 제도가 생겨난다. PACS(팍스) 즉 시민연대 계약은 두 사람이 시청에서 서명하는 일종의 계약으로 동거와 결혼의 중간 정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혼인신고와 유사하게 시청에 신고하면 결혼한 부부와 거의 동등한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되고 만약 이혼하게 될 때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 복잡한 법절차를 따져야 해서, 단순하게 시청 신고로 가족 지위를 부여받고 헤어질 때도 시청 신고로 절차가 처리되는 “시민연대 계약”은 기존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실혼 관계 동거 가족을 무겁지 않은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부부 지위를 부여하는 현실적인 제도로 도입 되었다.
아래 도표는 가족 결합을 네가지 유형(이성간 결혼, 동성 결혼, 이성간 시민연대 계약, 동성간 시민연대 계약)으로 분류하여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이 도표에서도 보듯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전통 결혼과 시민연대 계약은 거의 비슷한 비율의 가족결합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사점은 “시민 연대계약”이라는 간소화한 가족결합 제도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초 입법안을 발의한 것은 1990년이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린 셈인데, 사실혼의 일반화라는 사회 변화를 수용하여 제도를 바꾸는 데는 그만큼의 성찰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한 셈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시민 연대계약 제도 도입 이후 프랑스 사회에서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가 공존하고 있고, 각각의 형태가 오해나 편견 없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인식도 변화했다는 점이다. 결혼에 의해 결합한 가족, 시민 연대계약 즉 PACS 신고를 한 가족, 편모 또는 편부 한부모 가족, 별도의 신고없이 자유 동거 중인 가족, 이렇게 4가지 유형의 가족이 공존하고 있고 적어도 출산, 육아와 연관된 제반 혜택은 차별 없이 돌아가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혼외 출산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편부 가정의 아동은 주민등록조차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프랑스에서 진행된 가족 개념의 유연한 인식 전환은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프랑스 출산 가운데 63%가 비혼 출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우리나라는 2%내외),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혼인 기반의 경직된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서 여러 유형의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유연성을 용인하는 것이 출산율에 얼마나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외국 이민 가정이 출산율 기여 ? - 국수주의적 선입견 영향
프랑스 출산율을 선도하는 계층은 북아프리카 등 개도국 출신의 이민자 가족이라는 의견이 프랑스인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이민자 가정이나 이민 2세의 경우 토착 프랑스인 가정보다 출산율이 높게 집계되는 것은 사실이다. 아래 도표는 2019~2020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가임기 여성을 이민 1세 및 2세, 비이민 여성으로 구분하여 출산율을 분석한 도표이다(출처 : INSEE, 프랑스 국립통계청).
이민 1세 여성의 출산율은 2.35로 비이민 여성 출산율 1.86보다 다소 높다. 이 경향은 이민 2세 여성의 경우 오히려 역전되어 비이민 여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민 여성 모국의 출산율을 함께 비교할 때 오히려 본국의 출산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민 가정, 특히 이민 1세대의 경우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 출신이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신 국가의 전통과 관습의 영향이 이민 후에도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일부 국수주의자들 지적처럼 프랑스 복지 혜택을 누리려고 일부러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의견은 지나친 억측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민 여성이 프랑스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위 도표에서처럼 2세대 여성은 오히려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고, 1세대의 경우에도 비이민 여성의 출산율 1.86을 전체 출산율 1.93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지만, 그 차이는 0.07 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 출산 가운데 이민 여성을 통한 출산은 15% 내외에 해당하며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Ined에서 여러 차례 분석한 것처럼 이민자를 통한 출산 증대 효과는 0.1% 미만에 머물고 있다.
출산율 - 사회, 직장, 가정의 조화로운 변화의 산물
프랑스가 출산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게 된 데는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탁아, 보육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혼인 외에도 여러 유형의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사회의 유연한 수용이 출산에 우호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보육과 직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역시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프랑스에도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며 기존 자리로 안심하고 복직할 수 있다. 육아 휴직 없이 맞벌이를 지속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탁아에 대한 고충과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 문화가 잘 정착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일화를 더 언급하자면, 탁아 및 보육시설을 방문한 우리 지자체 연수단이 탁아소 운영시간이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19시까지라는 설명을 듣고, 급하게 야근이 생기면 맡길 수 있는 야간 탁아 서비스는 없는지 궁금해 했고, 탁아소 관계자는 아기 돌보미나 친지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급하게 야근이 생기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었다. 프랑스 기업에도 물론 야근이 존재한다. 그런데 야근을 하는 직종은 고급 엔지니어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거나 지자체의 경우 정무직과 고위직 간부 공무원 등 주로 사회를 지휘하는 간부급 종사자가 많으며, 일반직 종사자는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키고 있어서 야근이 거의 없거나 아주 드물게 하게 된다는 추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아침, 저녁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 찾으러 가는 사람은 엄마만큼이나 아빠도 많으며,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제도적 지원이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공공의 직접지원 이외에도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나 남성과 여성이 함께 분담하는 양육 풍토, 출산이나 양육이 직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안정감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동수당을 늘이고 탁아소를 확충하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와 가족, 생활양식의 변화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노력이 병행하여 진행될 때 지속가능하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기사 작성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김형진 선임위원
(※ 본 기사는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및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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