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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

작성자김윤일 작성일2013-12-20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 기본정보
대륙 유럽 영국
출처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 홈페이지 등
키워드
등록일 2013-12-20 02:47:37
최종수정일 2024-04-25 08:29:06

주택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Green Deal)

◯ 정책도입 배경

 

◇ 영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3%가 건축물의 에너지 누출

    및 비효율에서 발생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건물개보수작업에 따른 비용을

    에너지요금의 절감분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지불하게 함으로써 초기비용

   부담문제를 해결하고, 개보수 작업의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건물

   개보수작업을 촉진하는 Green Deal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진행절차 : 1단계(평가, assessment) → 2단계(추천, recommendation)

                   → 3단계(견적, quotes) → 4단계(설치. installation)

 

◇ 대금납부 : 에너지요금 청구서에 부과하여 장기간 분납

 

※ 비용과 이자를 포함한 총금액과 에너지 요금 절감분이 동일하도록

    장기분납 설계 → 실제 추가 부담 없음

 

정부현금보조제도 운영 : 사업별로 정액의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참여 독려

 

◯ 기대효과

- 60,000개의 일자리창출, 230,000가구의 저소득층 지원, 연간 4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1. 배경

 

영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3%가 건축물의 에너지

    누출 및 비효율에서 발생

 

◯ 건축물 소유주와 사용자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 개보수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초기 비용부담과

    작업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문제

 

⇒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초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너

    지효율 개선작업에 따른 에너지비용의 절감분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지불하게 함으로써 초기비용 부담문제를 해결하고,

   개보수작업의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건물 개보수작업을

   촉진하는 Green Deal제도 도입

 

※ 2013년 1월 28일 영국과 웨일즈, 2월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실시

 

2. 제도 개요

 

□ 개요

 ◯ 주거용 주택이나 사무실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건물

     개보수작업을 Green Deal 사업자가 진행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보수작업으로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변제함

 

개보수 작업의 예 : 단열재(강화벽, 이중벽 등) 및 난방장치, 이중창, 신재생에너지 시설  

    (태양광패널 등)

 

◯ 대상 건축물

   - 신축 또는 개보수 후 3년이 경과한 건물

   -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

   - 보일러가 노후되었거나 난방장치가 없는 건물

   - 신재생에너지 시설 또는 자체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 추진절차

  ◯ 1단계(평가, assessment) : 인증받은 평가자가 주택을 방문하여,

     에너지 소비실태를 체크하고, 에너지효율화 작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평가

◯ 2단계(추천, recommendation) : 평가자가 건물에 적합한 개보

     수작업을 추천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비용으로 개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점검

◯ 3단계(견적, quotes) : Green Deal 사업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과 논의하여 적합한 작업내용과 그 견적을 제시. 이 견

     적을 Green Deal Plan이라고 하며, 작업내용과 공사대금이

     포함된 계약서의 성격을 가짐

4단계(설치. installation) : Plan이 합의되면 사업자는 설치사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토록 함

 

□ 대금지불방식

 ◯ 에너지요금 청구서에 의한 분할 납부(Green Deal Finance Plan repayment)

    - 매달 납부하는 에너지(전기, 가스 등) 요금 청구서에 부과하여 납부

 

  ※ 실제로는 개보수작업 결과 에너지 효율의 상승으로 에너지요금이

      절감되며, 절감되는 부분을 장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변제하게 되므로 실제 추가부담은 없음

 

  ※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보유자 및 신규

      세입자가 비용 납부의무 부담

 

※ 사례

◯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 평가결과 개보수작업으로 연간

     240파운드의 에너지 요금이 절감이 가능하고, 개보수작업

     비용이 2,000파운드가 소요되는 경우

 

 ⇒ 총 비용중 500파운드는 선납하고 1,500파운드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하면, 1,500파운드에 대한 10년간 이자 및 비용이

     약 870파운드 발생하게 되며, 원금(1,500파운드)과 이자(870

     파운드) 등 총2370파운드를 매달 20파운드(연간 240파운드,

     에너지 요금 절감분과 동일) 씩 10년간 갚음

 

◯ 정부현금 보조금 제도(Cashback Scheme)

  - 201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 보수작업에 현금을

    보조하는 제도(정부예산 4,000만파운드 편성)

  - Green Deal 사업자가 추천한 개보수작업을 진행한 경우 건물

     소유자(임차인)은 사업별로 정해진 금액을 현금으로 사업자로

     부터 받고,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돌려 받음

 

※ 작업별 현금보조금액

    - 강화벽설치(650파운드), 이중벽설치(250파운드), 평면지붕설치(390파운드),

      바닥단열재 설치(150파운드), 난방조절장치(70파운드), 컨덴싱보일러 설치(310파운드),

      이중창설치(320파운드한도) 등

 

※ 현금보조를 받는 주택소유자(임차인)은 동 보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음

 

3. 영국정부 추진사항

 

□ 시스템 구축

 ◯ Green Deal 사업추진을 위한 입법 조치

 ◯ 산업계, 지방정부, 자발적 참여자, 지역사회 등과의 광범한 공조 협력

 ◯ 1억25백만 파운드 규모의 현금보조제도 운영자금 조달

 ◯ 에너지요금 청구서를 통해서 비용을 갚는 재정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에너지의무감축의무제도(Energy Company

     Obligation) 도입

 

□ 사업 표준 설정

 ◯ 관련 사업자에 대한 표준 설정

     - 관련 산업 인증획득, Green Deal 감독기구 등록, 산업자 준칙

       준수의무 부과, 인증마크제도 운영

 ◯ 사업 단계별 소비자 권리 및 보호 고려

 

□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 사업자 지원을 위한 700만파운드 자금 지원

 ◯ 시범사업 운영을 위하여 8개 주요 도시에 800만 파운드 자금 지원

 ◯ 이외 지역의 공모사업에 1000만 파운드 자금 지원

 

□ 홍보 및 정보제공

 ◯ Green Deal 사업 자문을 위한 전국 단위의 자문서비스 설치, 운영

 ◯ 다양한 형태의 지침과 자문 안내서 발간

 ◯ 사업의 이해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에 290만파운드 사용

 

4. 기대효과

 

  ◯ 고용창출 : 2015년까지 단열재 설치 작업만으로도 60,000개의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지원 : 난방지원 및 단열재설치로 저소득층 230,000

                               가구 혜택

 

  ◯ 온실가스 감축 : 2020년까지 영국내 가구와 사업장에서 연간

                               4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

 

 

자료출처 :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홈페이지

https://www.gov.uk/green-deal-energy-saving-measures/moving-into-a-property-with-a-green-deal-finance-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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