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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규모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

작성자김형진 작성일2015-11-27
프랑스 소규모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15-11-27 18:17:33
최종수정일 2024-11-01 07:23:55

프랑스 소규모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

배경

1. 프랑스 기초 자치단체 지나친 분화

· 꼬뮌(기초지자체) : 36741(20151)

· 상주 인구 5,000명 미만 꼬뮌 : 34627(전체 꼬뮌의 약 95%)

2. 세분화 이유

· 중세부터 이어진 교구(paroisse) 단위 지자체라는 전통개념 애착

· 꼬뮌(기초지자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 바탕으로 주민 정체성 형성

3. 경상비용 과다

시장(꼬뮌 단체장), 시청 등 행정조직 운영과 대민 서비스 제공위한 기본적 경상비용 과다 (공공지출 분야 제1의 감축대상으로 빈번한 지적)

4. 통합방법론 : 자율적인 선택 존중

정부 주도 지자체 통폐합 시도 번번한 실패로 귀결

자율 의사 통합 지원정책 필요성 대두 재정적 지원책 동반 법령화

[참고 : 유럽 주요국가 기초지자체 증감 추이 1950 vs 2007]

국가

1950

2007

증감

국가

1950

2007

증감

독일(구 서독)

14,338

8,414

-41%

오스트리아

4,039

2,357

-42%

벨기에

2,359

596

-75%

불가리아

1,389

264

-81%

덴마크

1,387

277

-80%

스페인

9,214

8,111

-12%

핀란드

547

416

-24%

헝가리

3,032

3,175

+5%

이탈리아

7,781

8,101

+4%

노르웨이

744

431

-42%

네덜란드

1,015

443

-57%

영국

1,118

238

-79%

스웨덴

2,281

290

-87%

프랑스

38,800

36,783

-5%

자율통합 지원 법령 제정

1. 20101216일법

- “지방자치단체 체제 개혁법3“Communes Nouvelles” 부분

- 기초 지자체 통합 절차 간소화 및 통합지자체 운영 지침 마련

2. 2015316일법 (원문 별첨)

- 자율통합 지자체 재정혜택 조항 포함

- 2015~2016년 통합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3년간 삭감 제외

(2016년부터 지방교부금 단계적으로 30% 삭감 예정)

자율통합 지자체 결성 방식

1. 결성 희망 의사 발의 방식

통합 대상 지자체 의회 모두가 공통적으로 희망할 때

자치단체조합(연합체) 회원 지자체 의회 2/3 이상 희망할 때

자치단체조합(연합체) 최고 의결기구가 희망할 때

해당 지역 국가파견 지방관이 발의할 때

(, 의 경우 대상 지자체 의회 2/3 이상 동의할 때 진행 가능)

2. 주민투표 시행 여부

- 대상 지자체 의회 모두가 통합희망을 가결할 때는 주민투표 불필요

- 그렇지 않은 경우(, , )는 주민투표 시행하여 과반 찬성 필요

3. 결성 선포

- 해당 지역 국가파견 지방관 (프레페) 승인으로 결성

- 승인과정에서 프레페는 적절적 판정 및 거부권 행사 가능

자율통합 지자체 기구 구성 및 행정 운영

1. 통합 지자체 권한 및 명칭 선택

- 기존 꼬뮌(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동일

- 명칭은 통합대상 자치단체별 의회의 사전협의로 의견일치 도달 일반적

- 의견 일치에 도달치 못할 경우 지역 프레페의 제안 (1개월 안에 의견제출 없을시 프레페가 제안한 명칭 채택)

2. 통합 지자체 의회구성 및 기존 지차체장 및 의원 신분

- 기존 지자체장 및 의원 전체 통합지자체 의원으로 의회(집행 및 의결기구) 조직

- 통합의회에서 의원 중 단체장 선출

- 기존 지차체장 및 의원 임기 보장 (2020년 차기 지방선거까지 통합 지자체 부단체장(단체장의 경우) 및 의원(기타 지방의원) 지위유지)

3. 기존 지자체 행정기능 유지

- 차기 지방선거까지 기존 지자체장은 위임시장(Maire Délégué) 지위 부여 동일지역에서 기존 행정기능 수행

- 행정서비스 위한 시설 및 인력 잠정적으로 기존체제 유지

4. 지방교부금 유지 특혜

- 201611일 이전에 결성되고 통합인구 10,000명 미만의 통합지자체는 결성 이후 3년간 경상교부금 (DGF)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며 통합이전 지급받던 교부금 총액 보장 지급받게 됨

- 그 외 전원지원개발특별교부금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

최근 통합 사례

1. 27건 성사 (2012~ 201510월 현재)

- 2012: 2건 결성 (각각 2도시 통합)

- 2013: 11건 신설 (2도시 통합 7, 3도시 1, 4도시 1, 5도시 2)

- 2015(10월 현재) : 14건 신설 (2도시 통합 11, 4도시 1, 6도시 1, 7도시 1)

2. 통합 부결 사례 : 노르망디 Tancarville (2015.11.09.)

- 5개 꼬뮌 통합 기획 5개 의회 중 2개만 가결 (3개 부결)

- 부결 이유 : 기존 꼬뮌에 대한 강한 소속감 및 통합 대상 인접 꼬뮌과의 역사, 경제, 사회적 동질성 부족

- 향후 행보 : 통합 대상 축소하여(2~3) 재시도 방안 강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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