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행정일반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시민의견 청취위해 홈페이지 전담창구 개설070919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3
시민의견 청취위해 홈페이지 전담창구 개설070919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중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09-23 16:03:56
최종수정일 2024-11-01 08:29:59
 

상해시 정부 규정제정 時 시민의견 청취위해

홈페이지 전담창구 개설


□  도입배경

   ○ 최근 상해시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인 “중국상해”에 “정부

       규정초안 시민의견청취창구”란이 새롭게 개설되었음

   ○ 지난 2003년부터 모든 규정 초안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아 참여율이 저조

   ○ 정부의 입법결정에 있어서 투명성, 과학성, 민주적 실효성

        확보 확보를 위해 금년 5월과 7월 정부상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제도를 확정하고 적극 시행하게 되었음


 □ 사업내용

   ○ 상해시정부 홈페이지 “中國上海"에 시 정부 규정 제정 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전담 창구("시민의견청취창구")

       개설

   ○ 홈페이지 전담창구는 공고내용, 초안전문, 입법배경,

       시민의견 및 건의, 시민의견 접수상황실시간검색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 새로운 규정의 초안은 시정부 홈페이지인 “中国上海"

       (www.shanghai.gov.cn)와 “东方网”(www.eastday.com)

       에 全文을 게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  이익이 크게 상충되고 분쟁이 비교적 큰 규정은

       홍보와 동시에 입법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조율.

   ○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청취기간은 일반적으로 20일 이상   

〔 상해시 홈페이지 “정부규정초안시민의견청취창구" 메뉴〕


□ 시사점

  ○ 상해시정부는 최근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특히, 입법의 민주화를 통해 법 제정 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견 청취 외에도 정식 입법 공고 후에도

       시정부의 인터넷사이트, 관보와 《해방일보》에 등재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중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시정부

     공식 기자회견, 규정 해설집 제작, 핫이슈질의응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중점 홍보키로 하였음

  ○ 이번 제도를 통해 상해시정부는 사회기층 시민들의 의견뿐

      만 아니라  사회단체, 업종별 협회와 같은 사회 각계각층

     의 인사들도 정부의 입법 활동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 특히, 기업입법 입안 시 관련기업(외자기업 포함)의

     의견을 더욱 잘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게 되었음.


* 자료원 : 人民网-《人民日报》(2007. 9. 18)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 연락처 : 02-2170-6045